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 탄핵안이 부결됐다.
27일 의협 대의원회는 서울 스위스그랜드호텔서울 컨벤션홀에서 가진 임시 총회에서 투표한 대의원 203명 중 불신임안에 찬성한 이가 114명, 반대 85명, 기권 4명으로 탄핵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탄핵안을 부결했다.
대의원 203명의 3분의 2 이상인 136명이 찬성해야만 탄핵안이 가결될 수 있었다.
이번 불신임 논란은 주신구 의협 대의원이 최 회장 불신임안을 협회에 제출함에 따라 일어났다. 주 대의원은 최 회장이 의협 회원 동의 없이 독단으로 정부, 여당과 의료계 집단 행동 문제를 합의해 회원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4일 의협은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부와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방안 등을 원점에서 재논의하는 대신, 단체 행동을 중단하는 방안을 합의했다. 그러나 수련의 등이 이에 반발하면서 의협 내에서 논란이 이어졌다.
최 회장은 이날 총회 불신임 대상자 발언에 나서 "당사자들의 자존심 문제와 부모님, 스승님들의 입장, 책임감을 느끼는 의협 회원들의 감정이 얽혀 난제가 됐다"고 이번 불신임 논란 배경을 설명했다.
최 회장은 회장직을 유지함에 따라 앞으로 의대생 의사 국시 재접수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최 회장은 "(의사 국시) 응시 의향이 있는 학생이 있다면 (정부가)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게 협회의 입장"이라며 "국민 여론을 앞세워 애꿎은 의대생들의 사과를 요구하는 건 정부의 불순한 의도"라고 비판했다.
지난 24일 전국 의대생을 대표하는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국시 거부 행동을 중단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이날 출입기자단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의대생들의 국시 응시 표명만으로 추가적인 국시 기회를 부여하는 게 가능한 상황이 아니"라고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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