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걷기행사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전북 완주자연지킴이연대 활동가가 자신의 자택 정화조를 준공을 받지 않은 채 사용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완주군 등에 따르면 완주자연지킴이연대 활동가인 A 씨가 완주군 경천면 가천리 신흥계곡 인근에 있는 자신의 자택에 정화조를 설치한 뒤 약 1년 동안 준공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사용해 왔다.
이에 완주군은 지난 21일 A 씨에게 정화조 미준공검사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했다.
과태료를 부과받은 A 씨는 앞으로 최대 한 달 이내에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정화조 신고 처리절차는 사업자(개인)가 관공서에 정화조 설치(변경) 신고를 한 다음 해당 관공서에서 신고서와 용량 적정여부를 검토한 뒤 사업자(개인)는 정화조 설치 후 준공검사 신고를 하고, 관공서로부터 준공 검토 및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A 씨가 정화조를 준공받지 않은 채 사용해오면서 그동안 초록환경연대측으로부터 "환경운동가의 두 얼굴, 환경이라는 가면 속에 숨겨진 민낯?"이라며 피켓시위 등 항의를 받아오고 있다.
또 초록환경연대측은 "완주자연지킴이연대의 중심에 서 있는 활동가 A 씨가 오히려 지난 8년 동안 정화조도 설치하지 않고 오폐수를 자택 앞인 신흥계곡으로 흘려 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특히 지난 1년 동안은 정화조 준공검사도 받지 않은 채 정화조를 사용해 온 사실이 이번 과태료 부과로 명백히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A 씨는 매주 토요일마다 완주군 경천면 가천리 신흥계곡 일대에서 토요걷기 행사를 가지며 되려 인근 사찰을 상대로 오수방류 등 환경오염 주장하는 등 사찰 운영을 방해한다는 이중적 태도로 비난을 받아왔다.
A 씨가 문제 삼고 있는 인근 사찰인 삼방사측은 "완주자연지킴이연대가 매번 수질관련 민원을 제기할 때마다 그 결과는 1급수 수준으로 나왔다"며 "특히 지난 5월 11일 불시에 환경과에서 방류수를 채수한 결과 BOD(법적기준 20이하) 3.6에 SS(법적기준 20이하) 2.3의 법적 기준치보다 훨씬 낮은 수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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