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완도군(구수 신우철)이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2020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대회는 전국에서 1차로 선발된 총 84건의 우수 규제혁신 사례 가운데 행정안전부와 지자체 합동 심사 후 2차 전문가 심사를 거쳐 9건의 규제혁신 사례가 본선에 진출해 경합을 펼쳤다.
완도군은 규제혁신으로 해결의 답을 찾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어업분야 허용 확대, ‘20년 전국 최초 시범 운영’의 규제혁신 사례를 발표 최고상인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시상금 1억 원을 받게 됐다.
또한 군은 전남 도내에서 첫 본선 진출이자 군 단위로는 유일하게 본선에 진출하는 영예를 안았다.
특히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어번기 일손 부족 현상을 해결하고자 단기간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이나, 업종이 해조류와 어패류 가공·생산과 멸치 건조 등 육상작업에 한정됐었다.
또 완도군은 전국 최대 해조류 생산지이나 고령화로 인해 연간 3000여 명에 달하는 외국인 인력 수급에 많은 고충이 있었다.
특히 다시마 채취 및 건조, 전복 선별 작업, 미역 포자 작업 등 육상과 해상작업이 가능한 단기 체류 외국인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군은 지난 2017년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통해 어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난 2017년부터 전라남도와 해수부, 법무부에 어업분야 허용 업종을 해상작업까지 확대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또 지난 2018년도에는 베트남 트에트엔후에성과 MOU를 체결하며 외국인 계절 근로자 인력 수급을 준비해 오면서 지난해 다시 건의를 했지만, 수용 불가 통보만 받았을 뿐 한 발짝도 진전이 없자 군에서는 다른 방향으로 문제 해결 방법을 모색해 왔다.
바로 ‘규제혁신’ 차원에서 답을 찾았다. 지난해 6월에는 국무조정실과 함께 하는 ‘규제혁신 간담회’를 통해 군민 불편과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애로사항을 적극 건의했다.
이어 9월에는 법무부와 해수부 관계자가 완도 현지 실사와 어민과의 대화를 통해 문제점을 확인했고, 최종적으로 법무부의 ‘2020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어업분야 허용 업종을 해상으로 확대해 2020년 완도군만 시범 지역으로 운영하는 쾌거를 이뤄냈다.
한편 신우철 군수는 “군민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직원들이 발 벗고 나선 결과,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다. 앞으로도 군민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코로나 19 이후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합리한 규제 등을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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