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지역에도 사법 서비스 접근성 향상될 공산이 클 것으로 점철되는 법원 설치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경남 지역을 관할하는 창원지방법원은 본원 외에 5개 지역에 지원을 두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장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甲,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창원지방법원 김해지원과 창원가정법원 김해지원 설치를 골자로 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해지원 설치가 확정되면, 검찰청법에 따라 창원지방검찰청 김해지청도 함께 신설될 전망이다.
민 의원은 "김해지역은 지방법원 본원 소재지인 창원에 이어 경남 최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설치되지 않아 시민들이 도시 규모에 걸맞은 사법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김해지원 설치 이유를 들었다.
그러면서 "김해는 경남 내 인구 증가율 1위 도시로 1994년 시·군 통합 때 24만 8000여 명이었던 인구가 지난해 말 기준 56만 1000여 명으로 두 배 넘게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민 의원은 또 "김해는 7500여 개의 기업체가 밀집된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기업도시로서 도시 성장세에 발맞춰 사법 수요가 폭증하고 있음에도 법원이 설치되지 않아 시민과 기업인들이 일일이 창원지법을 오가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다"고 법원 설치 배경도 설명했다.
민홍철 의원은 "김해는 인구 50만 이상 비수도권 도시 중 유일하게 법원(지법, 지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이다"고 지적하면서 "인구와 사건 수, 지역 간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김해지원이 조속히 설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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