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완도해양경찰서(서장 박제수)는 지난 21일 완도해양경찰서 3층 영상회의실에서 박제수 서장을 비롯한 내·외부위원 총 6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경미범죄 심사 위원회’를 개최해 경미한 죄를 범한 2명에 대해 훈방 처분을 의결했다.
경미 범죄 심사 위원회란 기업협·고질적 범죄에 대해서는 범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고, 경미한 사안에 대해 관행적 형사 처벌을 지양하고자 하는 취지에 경미한 해양범죄 사건 피의자에 대해 감경 처분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이다.
이날 치러진 위원회에서는 김수남 前 해양경찰관, 박정남 변호사, 현광룡 교수에 대한 외부심사위원 위촉식을 가지고 어선법위반 사범(남·64세)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사범(여·65세) 2명에 대한 심사가 진행됐으며 깊이 반성하고 생계형 범죄인 점을 참작해 별다른 이견 없이 훈방으로 감경됐다.
한편 완도해양경찰서장은 “해양경찰은 해양 법질서 확립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앞장서며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활성화하는 등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을 지양하고 국민들로부터 공감받는 법 집행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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