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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 산폐장 입주계약서 논란 '핑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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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 산폐장 입주계약서 논란 '핑퐁'

범대책위 "암묵적 합의로 특혜 의혹"주장…당진시 관계자 "사업자 고발" 계획

▲ 당진산폐장반대범대책위 관계자들이 22일 충남 당진시청 앞에서 당진 송산산폐장과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프레시안(백승일)

충남 당진 송산산폐장 건설과정에서 사업자가 입주계약서 작성도 안 하고 공사를 진행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당진산폐장반대범시민대책위(이하 대책위)는 22일 충남 당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람이 먼저다 당진 산폐장 결사반대"라고 외쳤다.

대책위 관계자는 "지난 9월 15일 당진지역사회연구소 주관으로 진행된 당진산폐장 토론회에서 이해선 국장이 당진 송산산폐장이 입주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진실 실토가 있었다"며 "어떻게 입주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해 왔는지 모르겠다"고 성토했다.

이어 "당진시의 행정관료들이 이런 엄청난 실수를 했다는 것은 믿기 어려우며, 바로 특혜를 주기 위한 암묵적 합의로 의심해 볼 수밖에 없다"고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시는 지역사회 핵심적 이슈로 이 문제가 불거지자 자체 특정감사를 실시했지만 법적인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하고 기본적인 사항인 입주계약서가 체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인지하고도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감사를 진행한 당진시 관계자는 "이 사안은 현재 감사원에서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안이며 이 사업의 허가권자는 충남도와 금강유역환경청이기에 하급 기관인 당진시가 상급기관을 감사할 수 없어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를 조사를 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사 중에 입주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을 것을 인지하고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 산자부에 질의를 했었는데 회신이 늦어져 결과 보고 때 밝히지 못한 사실은 있지만 고의로 숨긴 적은 없다"며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입주계약서의 작성 취지는 부동산 투기를 막고자 하는 것이기에 공사를 진행하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사업자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답변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40조 제1항 입주 계약을 정한 일정한 기간 내에 입주계획서를 체결하지 않았을 경우 사업주로부터 당진시가 사업권을 양도하는 것이 가능하며, 폐기물 관리법 제27조 1항 사업주가 속임수와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관할 도지사와 시장은 사업자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며 "17만 당진시민을 기망하면서까지 사업주를 지켜주고 싶은 뭔가 구린 것이 없다면 법령에 의해 산폐장을 양도받고 사업주에게 사업 허가 취소를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당진시에 △당진산폐장 관련 모든 진실을 밝히고 산폐장 담당 공무원을 즉각 징계하고 사업주를 검찰에 즉각 고발 조치 △절차적 중대한 하자를 수정하려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고 송산산폐장 사업권을 당장 환수 조치를 요구하고 필요하다면 입주계약서 없이 인·허가와 공사를 하게 한 행위는 산폐장 허가 취소 사항이 명백하므로 법률 검토를 통해 당진시와 사업주에 대한 검찰 고발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당진시 관계자는 "산지법에 보면 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입주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조업 이외에 사업을 하려는 자도 준용한다."고 되어 있다며 "입주계약을 않고 사업을 추진했을 때는 벌칙 조항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고 말했다.

또한 "입주계약서와 관련해 9월 14일에 사업자에게 안내 공문도 발송한 상태고 조만간 고발조치도 취할 계획"이라며 "법률적 다툼이 있을 수 있겠지만 법률자문과 관련 조항을 근거로 진행하기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두 번째 쟁점은 양도의 부분이 있는데 이 법의 취지가 산업용지 등에 대한 투기 방지 및 실제 사업활동을 안 하는 경우에 관리기관에 양도해야 한다는 취지이기에 입주계약서 작성은 안 했지만 취득 과정과 계약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나 관련 법령에 의해 공사가 진행된 이 사업은 투기 목적으로 볼 수 없기에 해당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단지 "건축 인·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관련 부서와 협의할 때 입주계약서 작성 문제를 사업자에 안내 등을 해주는 행정적 노력 부족은 미흡했다"고 안타까워했다.

사업자 관계자는 "당진시로부터 입주계약 관련 위반 사항이 없다는 의견을 두 차례나 받았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히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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