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의회가 22일 제3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7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한 뒤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임실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발의 1건을 비롯해 임실군수가 제출한 '임실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포함한 조례안 10건, 동의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2020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포함한 총 14건의 안건을 의결·처리했다.
진남근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코로나19'와 장마, 폭우 등으로 인한 재난·재해 때문에 유난히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는 중에 특히 긴 장마와 연이은 태풍에 의해 침수 및 범람 피해를 입은 도로 등 공공시설물과 수확을 앞둔 농작물의 피해로 농민들의 마음이 바짝 타들어 가고 있다"며 "군민의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공직자와 의원의 역할과 책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공공의 이익과 지역 발전에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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