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완도해양경찰서(서장 박제수)는 지난 21일 청산도 동쪽 5km 해상에서 음주를 한 채로 조업에 나선 A 씨(남· 67세)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14시 13분경 청산도 동쪽 5km 해상에서 선상 폭행 민원 신고가 상황실로 접수 인근 해상 경비정을 이용 현장 확인에 나섰으며 확인 결과 남편인 A 씨와 아내인 B 씨가 다툼이 있어 신고했으나 B 씨의 신고 철회 의사를 확인했다.
검문검색 중 선장인 남편 A 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 음주 측정을 실시하였고 측정 결과 0.097%로 면허취소에 해당되는 수치가 나와서 경찰관 2명이 Y 호(4.41톤, 연안 자망)에 입회, 경비정 이용 예인해 청산도 도청항으로 이동 조치 후 A 씨는 음주 사실을 시인, 임의동행동의서, 자필진술서 등 작성해 완도해양경찰서로 이송했다.
한편 완도해경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은 추후 조사 예정이며, 음주 후 운항 행위는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절대 하면 안된다. 음주 운항 근절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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