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우도 쓰레기 소각 시설... 업체 선정 결국 원점으로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우도 쓰레기 소각 시설... 업체 선정 결국 원점으로

원희룡 지사 공약 사업... 제주시 환경관리소 졸속 행정 처리 도마에

원희룡 지사의 공약사업으로 추진되던 우도 쓰레기 소각시설 확충 사업이 제주시의 졸속 행정으로 결국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제주시가 두 달여 동안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온 노력은 헛물만 켠채 사업 공모부터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다.

▲.ⓒ우도 쓰레기 소각장

제주시는 지난 2012년 설치된 우도 쓰레기 소각장이 시설 노후화와 관광객 증가로 현재 1일 1.5톤의 소각용량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 사업비 50억을 투입해 1일 5톤의 처리 용량으로 확장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입찰에 참여한 A업체가 지난 2011년 담합을 통해 낙찰받아 우도 쓰레기 소각시설 사업을 시행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번 재 확장 사업 입찰에 또다시 참여 시켰다가 여론이 악화되자 공법선정위원회의 심의와 입찰공고 자체를 무효 처리해 논란을 빚고 있다.

제주시는 지난 18일 "이번 사업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담합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는 등 부정당업체 참가 제한 등으로 경쟁 입찰에서 필요한 2개 이상의 업체 참가 기준에서 1개 업체 만 남아 공법선정위원회 개최건을 무효 통보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A업체는 지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전국 13개 쓰레기 소각시설 사업과 관련해 B업체를 들러리로 내세워 낙찰받는 등 담합한 정황이 감사원에 의해 적발돼 지난 7월 27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9억 8천여만 원의 과징금 결정을 받았다. 담합 행위로 적발된 전국 13개 사업장에는 제주도의 우도와 추자도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시 환경 관리소 담당 팀장은 지난 8월 14일 A업체가 포함된 우도 쓰레기 소각시설에 대한 공법선정위원회를 열고 "이날 업체를 선정하겠다"면서 "이번 사업은 자신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8월 19일 단행되는 정기인사에 앞서 업체를 선정하겠다"라고 공언했다.

또 세종시에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조달청을 업무 출장을 통해 직접 방문, A업체의 입찰 참여와 사업자 선정에 대해 질의한 결과 아무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면서 사업 추진을 강행해 왔다.

하지만 취재가 계속되자 업체를 선정하겠다던 입장을 돌연 바꿔 한 달 넘게 업체 선정을 미뤄오다 입찰 참여 업체에게 입찰 무효를 통보했다.

더 큰 문제는 제주시가 국비 15억 원과 지방비 35억 원 등 총 50억 원이 소요되는 이번 우도 쓰레기 소각시설 사업을 추진하면서 업체 선정 시기, 착공 시기 및 완공 시기 등 구체적인 세부일정도 없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어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특히 A업체는 소각로 온도를 최대 900도까지 올리기 위해 석유나 등유를 사용해야 하는 스토커 공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체등에 따르면 일반적인 스토커 방식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예전 소각 대상이 목재나 종이 등을 태울때 사용했던 방식으로 현재 가장 많이 배출되고 있는 플라스틱 비닐류를 소각할 경우 불완전 연소로 인한 미세먼지 배출, 소각재 매립 등에 따른 후속 방안이 필요하다는 평가다.

이와는 별개로 환경 관리소 담당 팀장은 당초 공법선정위원회를 열고 업체를 선정한 다음 조달청에서 계약을 진행하겠다고 말해왔으나 조달청은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이번 사업은 애초부터 제주시 환경 관리소가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 공고만 했을 뿐 계약은 제주시에서 하는 것"이라며 "지자체에서 진행하던 사업을 조달청에서 계약 만 따로 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또 지난 7월 13일부터 사업 공모를 한다며 업체를 모집하고 기술제안서에 대한 공법선정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두 달여 동안 사업을 추진했지만 사업 공고부터 원점에서 재 논의하기로 하면서 당초부터 조달청에 의뢰하지 않은 제주시의 사업 추진에 대해 비판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한편 제주시 고경희 환경국장은 "이번 무효 처리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법리 검토를 진행한 결과 일부 문제가 있다는 결론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보다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조달청에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공정성 문제나 언론 등 여론 악화에 의한 조치는 아니"라고 덧붙였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현창민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