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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의원, 미완숙 귤 '풋귤'로 용어 정의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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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의원, 미완숙 귤 '풋귤'로 용어 정의 해야

'청귤' 고유품종 이미 존재... 혼용해서 사용하면 소비자 혼동 가중

▲.ⓒ김용범 의원(서귀포시 정방동·중앙동·천지동 더불어민주당)

제주 감귤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 덜 익은 상태로 출하되는 ‘풋귤’이라는 명칭 사용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김용범 의원은 농축산식품국과 농업기술원 등 농축산 분야 업무보고 자리에서 '풋귤'로 출하돼 가공으로 이용된 상품 중 '청귤'이라는 명칭으로 홍보 판매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엄연히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용범 의원(서귀포시 정방동·중앙동·천지동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청귤’이라는 고유품종이 존재하기 때문에 조례에 ‘풋귤’로 정의 한 것”이라며 “미완숙귤에 대한 안전기준과 유통기한을 마련해 명칭을 결정한 것은 소비자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또 "이 명칭을 혼용해서 사용해 버리면 소비자들의 혼동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면서 “지금까지 생산자들이 조례를 준수하면서 ‘풋귤’시장이 안정적으로 성장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조례에 따른 사항으로 전국에 적용하는 것이 한계가 있겠지만 관련 업체에 대한 협조요청과 풋귤에 대한 광고 강화 등 용어를 통일해 사용하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풋귤’이라는 용어는 지난 2016년 덜 익은 감귤의 소비 증가에 따른 대책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반영한 사항으로 이 조례를 근거로 잔류농약 등 안전성 기준과 유통기한을 정해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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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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