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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자가 격리장소 무단이탈 해외입국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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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자가 격리장소 무단이탈 해외입국자 고발

18일 환전 위해 약 8분간 격리장소 무단으로 벗어나 은행 방문

제주도가 자가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해외입국자 A씨에 대해 안심밴드를 착용하고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중국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당일 제주국제공항 내 워크스루 선별진료소에서 검체를 채취하고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제주도가 자가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해외입국자 A씨에 대해 안심밴드를 착용하고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프레시안(현창민)

A씨는 17일 오후 2시경 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음성판정을 받았으며 자가격리를 이어오던 중 18일 환전을 위해 약 8분간 격리장소를 무단으로 벗어나 은행을 방문했다. 도내 안심밴드 착용자는 총 4명으로 늘었다.

제주도는 자가격리 안전보호앱에서 이탈정보를 입수했으며 농협 직원이 여권에 찍힌 입국 날짜를 확인하고 보건소에 신고함에 따라 현장조사를 통해 A씨의 주거지 이탈 사실을 최종 확인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자가격리 이탈자 관리강화 방안에 따르면 무단 이탈·전화 불응 등 자가격리 위반이 통보되면 전담관리 공무원과 경찰이 출동해 위반사실을 확인하고 안심밴드에 대한 설명과 동의를 거쳐 잔여 자가격리 기간 동안 안심밴드를 착용해야 한다.

또 격리장소를 무단 이탈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수 있다. 또 역학조사 거부 방해 또는 회피하거나 거짓 진술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 은폐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수 있다.

한편 제주도에서 확진자와 접촉 및 해외방문 이력으로 관리되고 있는 자가 격리자는 21일 오전 0시 기준 총 32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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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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