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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추석 명절 앞두고 코로나19 생활방역 캠페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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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추석 명절 앞두고 코로나19 생활방역 캠페인 추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도 시행, 원산지 미표기 경우 5~1000만원 과태료 부과

추석 연휴를 앞두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건강하게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울산시가 생활방역에 총력을 기울인다.

울산시는 이달 21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추석 명절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민이 참여하는 '추석 명절 집에서 쉬기'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 5월, 8월 두 차례 걸친 연휴기간 동안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발생함에 따라 전국적 대이동이 이뤄지는 추석 명절이 가을철 방역관리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마련됐다.

▲ 울산시청 전경. ⓒ프레시안(홍민지)

먼저 캠페인은 시 누리집에서 시민 서명 운동을 시작으로 울산시 공식 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트위터, 블로그, 유튜브, 헬로울산 웹진에서 다양한 메시지를 통해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부득이하게 고향을 방문하는 경우를 대비해서는 추석 생활방역 수칙을 제작해 귀성객이 많이 찾는 시와 구·군 민원실, KTX울산역, 버스터미널에 비치하고 시민들이 추석 기간 동안 생활 방역을 지킬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울산시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제수용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전통시장, 대형·중소형 마트, 유통·판매업체 대상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오는 29일까지 실시한다. 주요 단속 사항은 추석에 수요가 급증하는 명태, 조기, 문어 등 제수용 수산물과 굴비, 전복 세트 등 선물용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이다.

특히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 원부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역 수산물 유통 질서 확립과 소비자가 믿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판매자는 정확한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소비자는 철저한 원산지 확인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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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환

부산울산취재본부 정기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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