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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사천 '지에이산업' 불법파견을 규탄한다"

도급업체 대표에게, 직원임금대장·경비지출내역 등까지도 제출 요구

경남 사천항공산단 항공부품업체인 지에이산업이 코로나19 여파로 갈등을 겪고 있다.

지에이산업 노조는 21일 오전 경남도청 정문옆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에이산업 불법파견 규탄한다"고 비판적 발언을 쏟아냈다.

이날 노조는 제조업에서 직접생산공정 근로자는 파견할 수 없다는 파견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문제 삼고 나선 것이다.

▲경남 사천항공산단 항공부품업체인 '지에이산업' 노조원들이 경남도청 정문옆에서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프레시안(조민규)

이들은 "최근 코로나 사태 등 급격히 줄어든 매출로 인해 도급업체 3곳이 폐업을 선언하며 원청과의 계약해지 통보를 했고 해당 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25명을 해고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지난 2105년 현대차 불법파견 판결 이후 원청에 의한 업무지시 등이 있을 경우 불법파견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강조한 지에이산업 노조는 "이번에 도급계약을 해지한 업체 중 1곳은 지난 3월 도급업체가 교체되면서 노동자 12명이 해고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금속노조 투쟁을 통해 복직된 노동자들이 다시 해고됨으로 1년에 2번이나 해고되는 아픔을 겪고 있다"면서 "지에이산업의 도급은 업무과정에서 불법파견이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고 날 선 목소리를 냈다.

뿐만 아니라 "도급업체 대표에게 직원임금대장과 퇴직금지급 통장사본, 경비지출내역까지 제출을 요구하면서 도급업체의 경영에 개입한 정황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금속노조 경남지부 사천지역지회는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에 지에이산업의 불법파견을 고소했다"며 "고용노동부는 2달간의 처리기한이 걸릴 것으로 답변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지에이산업에 책임을 강력히 묻고 불법파견으로 고통받고있는 노동자들을 즉각 현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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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경남취재본부 조민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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