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완도해양경찰서(서장 박제수)는 추석·가을철을 맞아 안전한 해양문화 정착을 위해 지난 19일 ‘해상 음주 운항’ 특별 단속에 나섰다고 밝혔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특히 추석 연휴로 인해 이용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해상교통안전 확보와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각 함정·파출소·VTS·상황실 등 해·육상이 연계go 합동단속에 나섰으며 앞으로도 해상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불시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이번 단속 시 코로나 19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해 음주측정 시, 마스크 착용, 각 개인마다 일회용 불대를 사용하고 실외에서 측정하는 등 코로나 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단속했다.
또 해사안전법상 음주 운항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며, 올해 5월 19일부터는 음주 운항 처벌 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5톤 이상 선박의 음주 운항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한편 완도해경 관계자는 “올 한해 완도 관내 음주 운항 단속 적발은 총 2건으로 혈중알코올농도 각 0.191%와 0.092%로 면허취소 대상이었으며 해상에서 사고 발생 시 큰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에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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