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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27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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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27일까지 연장

종교시설 등 중위험시설 전자출입명부 설치 등 핵심방역수칙 의무화는 그대로 유지

경남도는 최근 코로나19의 소규모 집단감염이 산발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오는 27일까지 일주일 더 연장키로 했다.

추석 특별방역기간(9월28일~10월11일) 동안에는 내주 확정되는 정부대책에 따라 추가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경남도는 "경남의 감염 추세는 다소 진정됐지만, 전국적 확산 추세가 충분히 안정화되지 않은 상황이다"고 연장 취지를 밝혔다.

▲경남도 신종우 복지보건 국장의 브리핑 모습. ⓒ프레시안(조민규)

따라서 실내 50인 이상과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가 금지된다. 스포츠 행사 무관중 경기와 실내 국공립시설도 운영 중단도 유지된다.

고위험시설의 경우 시·군별로 지역감염 발생상황에 따라 탄력적,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되는 것도 동일하다.

종교시설을 포함한 중위험시설 13종에 대해서는 전자출입명부 설치 사용과 핵심방역수칙을 준수 해야하는 집합제한 조치가 계속 적용된다.

불법 유사방문판매 집합금지와 체험방 형태의 의료기기 판매업소 집합제한 행정명령도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신종우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은 "향후 확진자 발생상황과 정부의 추석 특별방역대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도내 상황에 맞는 맞춤형 방역체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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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경남취재본부 조민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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