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바람물 공개념 도입 서둘러야
화석연료는 특정 개인이나 회사의 소유물이 아니다. 우리 세대만이 쓸 수 있다는 신의 허가증도 없다. 그런데 산업화 시대, 자본주의건 사회주의건 국가와 기업은 이런 공유재인 석유와 석탄, 가스를 사유화하거나 국유화해 마구잡이로 퍼내고 캐내고 태워 지구를 가열해 왔다. 그 끔찍한 결과를 우리는 고스란히 우리의 삶의 조건으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우리는 지금 사회주의가 아니라 사회주의 할아버지 정책이라도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정책이라면 채택해야 한다. 물론 모든 것을 기후위기에 집중하자는 파시즘과 비슷한 환원주의 정책을 펴자는 게 아니다. 기후위기건 불평등이건 주권자인 국민과 지역주민의 인간다운 삶과 공동체의 복원을 중심에 놓는 정책이어야 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그런 점에서 토지공개념과 똑같은 해바람물 공개념 도입은 당연하고도 시급한 발상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 공공주택의 확산과 공공 햇빛발전의 확산은 기본소득과 같은 맥락의 기본주택, 기본 에너지라고 말할 수 있다.
스물 몇 번이 넘는 대책을 내놓아야 했고, 청와대와 정부 고위 관료, 국회의원의 아파트와 부동산 보유 실태가 공개되어 전국민을 분노케 한 문정부의 주택정책을 햇빛발전에서도 되풀이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부동산 떳다방이 태양광 떳다방으로 옮겨 와 있는 지금, 그렇기 때문에 학습효과를 바탕으로 한 해바람물 에너지의 공개념 도입과 이를 구체화한 공익 햇빛발전 사업은 얼마든지 실현 가능하다.
과거의 실패로부터 배워야
발전차액지원제도라는 좋은 제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주택건물의 지붕 등 소형 햇빛발전소가 급속하게 보급 확대되지 못한 까닭은 사업자 위주의 정책 때문이었다.
실패로 끝난 임야태양광, 그린홈 백만호 사업과 햇볕(태양광) 온수기 정책이 이를 생생하게 증언한다. 이들 사업자들의 목표는 최대 이윤이고, 그렇다보니 설치할 때 최고의 이윤을 챙기면 끝이다.
그린홈 백만호 사업(지금의 주택지원사업)과 햇볕 온수기 사업의 경우, 더 많이 설치하고 더 많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 사업자들은 설치하는 주민들에게 공짜 설치를 내세웠다. 엄연히 자부담을 하기로 되어 있지만 강제사항은 아니었다. 서울시 미니태양광 사업도 지금 이런 공짜 설치로 실패의 길을 답습하고 있는 중이다.
당연히 부실시공이 다반사다. 하자보수 기간인 5년 이후에는 나몰라라 책임도 없다. 아니 보조금 지원을 받았던 대부분의 태양광 사업자나 햇볕 온수기 사업자들은 2~3년 사업을 하고는 폐업을 해버렸다. 설치한 주민들은 고장나 전화를 걸었을 때야 비로소 폐업 사실을 알게 된다.
지금도 꼭 필요하고 해야만 하는 사업인 햇볕 온수기 사업 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공짜 설치가 생각나고 고장나 애물단지로 전락한 지붕 위의 햇볕 온수기 패널을 상기한다. 햇볕 온수기 사업의 실패는 햇볕 온수기 시장을 아예 죽여버렸고, 지금은 설치하는 사람 자체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사업자 위주의 햇빛발전 사업은 새로운 일자리도 거의 만들지 못한다. AI가 등장하면서 기존의 일자리도 줄어드는 판이다. 오직 금융권만 살찌우고 투기꾼들의 배만 불린다. 물론 햇빛발전 소재와 모듈 산업은 별도의 분야다.
그러나 에너지 주권자인 국민과 주민 위주의 햇빛발전 정책으로 방향을 바꾸면 지금과 같은 터무니없는 가짜뉴스와 이로 인한 낭비를 말끔히 없앨 수 있다. 국민과 주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질좋은 새로운 일자리도 획기적으로 창출할 수 있고 기후위기 대응의 다양한 사업을 과감하게 펼칠 수 있는 기회도 열린다. 햇빛발전의 보급 확대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다. 오직 과거의 실패로부터 배우고 정책과 제도를 전환할 때만 가능한 일이다.
실패로 평가되는 햇빛발전협동조합 운동
2005년 시작된 시민햇빛발전 운동은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의 시행과 함께 전국에 걸쳐 많은 햇빛발전협동조합이 설립되면서 본격화되었다.
그러나 시민햇빛발전 운동과 햇빛발전 협동조합 운동은 그 좋은 취지와 나름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실패하거나 정체된 상태라고 냉정하게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초기 시민햇빛발전 운동을 시작했고 햇빛협동조합운동을 함께 했던 한 사람으로서 깊은 반성과 부끄러움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까지 협동조합형 학교와 공공기관 햇빛발전소는 그 영세성으로 인해 학교와 기관 운영에도, 협동조합 운영에도, 지역주민의 에너지전환 활동에도 기여도가 높지 않았다.
따라서 소규모 분산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처음부터 통합 운영관리를 통한 규모의 경제 확보가 꼭 필요한 핵심 과제였다. 그럼에도 한살림 등 생협 사업의 선례에서 배우지 못하고 규모의 경제를 실행하지 못한 것은 뼈아픈 실책이었다.
햇빛발전도 협동조합도 중앙집중과 독점, 독재를 해체하는 지역순환의 분산형이라는 성격에만 매달려 햇빛협동조합을 시군구 단위별로 설립하고 사업을 벌려나갔던 것이다. 연합회를 만들어 활동했지만 제도개선의 공동 창구 역할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햇빛발전은 처음부터 규모의 경제 실현과 동시에 풀뿌리 지역별 공익과 공유경제를 추구했어야 했다. 그래야만 일자리도 창출하고 연대의 상생경제를 실천하는 자립자치의 협동조합 경영을 현실화 할 수 있었다.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초기에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으로 이중 해석되던 때와 달리 지금 일반 햇빛협동조합은 완전히 영리기업으로 해석되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의 햇빛발전소 사업에 대해서는 영리기업인 햇빛협동조합의 특혜 논란까지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 시민햇빛발전 운동과 햇빛협동조합은 햇빛발전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가 수도 없이 많았다. 이제라도 햇빛발전 협동조합운동은 여의도 떳다방 기획자(PM)들에게서 햇빛발전의 통합운영 관리를 배울 필요가 있고 배워야만 한다. 그래야 기후위기 에너지전환 사업을 제대로 펼칠 수 있을 것이다.
일자리 창출형 공익햇빛발전 사업으로의 전환
정부와 지자체의 토지와 건물 지붕은 공익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고 거기서 나온 햇빛발전 수익도 공익에 쓰여져야 한다.
공공기관의 햇빛발전소 건설과 운영관리 과정에서 창출되는 일자리 또한 그린뉴딜의 핵심인 양질의 재생에너지 일자리 창출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실행되어야 한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다. 그럼에도 새삼 다시 강조하는 것은 지자체와 정부가 햇빛발전과 관련해서 이윤극대화가 목적인 영리기업과 너무도 손쉽게 업무협약을 맺고 지붕과 토지를 임대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일자리 창출과 햇빛발전 보급 확대라는 공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교육청과 지자체별로 학교와 공공기관 햇빛발전소부터 통합 운영관리하는 새로운 정책의 도입이 필요하다. 동시에 영리기업이나 영리기업으로 인정되는 일반 협동조합이 아닌 비영리 법인(사회적협동조합 등)과의 민관 협치 사업으로 추진해야 논란도 없애고 경영 자립에 성공할 수 있다.
통합 운영관리는 지금까지 전문성이 필요한 햇빛발전소의 건립과 관리운영을 개별 학교와 공공기관에 맡김으로써 발생하는 과도한 추가 업무 부담과 이로 인한 햇빛발전소 건립 기피현상을 말끔히 극복하게 해 줄 수 있을 것이다.
햇빛발전 등 재생에너지 사업, 전기차, 녹색건축(에너지효율화), 유기농 먹거리 사업 등은 분산 나열식 사업 방식에서 벗어나 전후방 연관 효과를 극대화하는 ‘통합 운영관리와 규모의 경제’ 실현을 통해 시너지 효과로 일자리 창출 성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산업 분야다.
이들 산업에서 일반 영리기업 중심으로 하는 사업은 새로운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줄어 든다는 사실은 이미 상식이다. 무늬만 그린뉴딜인 한국판 뉴딜의 일자리 창출 숫자가 도대체 어떻게 계산해서 나온 것인지 알 수가 없다.
그러나 이것 하나만은 확실하다. 그린뉴딜의 공유경제 모델을 현실화시킴으로써 그린뉴딜이 실제로 수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낸다는 강력한 각인효과를 거둘 수 있는 분야는 햇빛발전이다. 그것도 임야나 염해농지를 파괴하는 그런 한탕주의 떳다방의 무지막지한 약탈 사업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비영리 공익사업으로 말이다.
공공기관과 학교, 주택건물, 공장, 창고, 축사 등의 지붕만 햇빛발전으로 채워도 그 설치 용량은 핵발전소 수십 개에 해당한다.
여기에 하천 제방, 도로, 교량만 해도 수십 GW를 설치할 수 있다. 영농형까지 합하고 이 과정에서 에너지 절약 혁명을 달성하면 재생에너지 100% 자립은 바로 눈 앞의 일이다.
에너지 효율화 사업, 에너지 신산업까지 확대하면 새로운 햇빛발전 PM 일자리 창출은 수십만을 헤아린다. 이는 곧바로 침체를 면치 못하고 있는 지역 햇빛발전협동조합과 지역 사회적경제 사업과의 결합을 통해 학부모-지역주민 등 지역공동체 복원에도 일조하는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또다시 패러다임의 전환과 새로운 발상의 전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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