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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햇빛발전, 임야 태양광의 전철과 똑같이 가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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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햇빛발전, 임야 태양광의 전철과 똑같이 가고 있나?

[햇빛발전은 떴다방이 아니다] ③

서해안 간척지가 임야태양광처럼 떳다방의 먹이감으로 변해가고 있다

평당 연간 임대료 1,200원 대 6,000원. 1만평일 경우 1,200만원 대 6,000만원.

서해안 간척지의 염해농지 4필지 1만평(1필지 당 2,500평)을 소유한 서울 사람이 농사꾼에게 임대를 주면 1년에 1,200만원 수익이 나지만 햇빛발전 사업자에게서는 6,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미치지 않고서야 누가 농사꾼에게 임대를 주겠는가.

염해농지란 바닷물의 범람 또는 태풍과 가뭄 등으로 염분 농도가 높아져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된 농지를 말한다. 염해농지 규모는 약 450만평으로 파악되고 있다. 염해농지는 비가 많이 와 염분 농도가 낮아지면 언제든 농사를 다시 지을 수 있다.

그런데 이 염해농지가 임야태양광처럼 태양광 떳다방들의 먹이감으로 변해가고 있는 중이다. 2014년 박근혜정부 윤상직 산자부에서는 임야 태양광이었다면, 문재인정부 성윤모 산자부에서는 염해농지 태양광과 농촌형 태양광이다.

이미 햇빛발전 돈벌이 광풍이 몰아닥친 충남 서산 당진의 서산-대호 간척지 대부분은 계약금까지 준 햇빛발전 떳다방 투기꾼들에 의해 작업이 거의 다 끝난 상태이다. 기후위기로 인한 초초대형 태풍과 해수면 상승으로 서해안 일대가 언제 잠길지 모른다는 미래 예측보다 지금 당장 내 손 안에 들어오는 현금의 위력이 훨씬 더 세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된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2018년 12월 산자부와 농식품부, 국회는 농지법을 개정해 2019년 7월 1일부터 염해농지 햇빛발전에 대해 일시사용기간을 8년에서 20년으로 늘렸다. 햇빛발전 전력 판매 기간이 20년이기 때문이다. 염해농지 기준인 염분 농도도 6.3에서 5.5로 낮추어 주었다. 햇빛발전 설치 가능 규모도 10만㎡(3만평) 이상, 농업인의 경우에도 5만㎡ 이상으로 대규모 사업자만 가능하도록 했다.

한마디로 문재인정부 성윤모 산자부가 나서서 햇빛발전 떳다방 납시오 하고 레드카펫을 깔아주며 대규모 농지를 훼손하는 농지법 개악과 투기를 조장하고 나선 것이다. 정확히 2014/2015년의 임야태양광 사태를 똑같이 되풀이하고 있는 셈이다.

산자부, 사업자가 아닌 국민을 햇빛발전 생산자로 만들어야

이른바 농촌 태양광도 마찬가지다. 지금도 여전히 논밭을 깔아뭉개는 햇빛발전소 때문에 전국에서 주민 갈등이 일어나고 지자체는 민원과 각종 시위 농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갈등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는 어김없이 전자파와 빛반사, 독성화학물질 등 조선일보 류의 가짜뉴스가 난무한다. 전국의 지자체 햇빛발전 담당자들은 햇빛발전 보급의 당위성은 인정하면서도 햇빛발전소 자체에 대해서는 넌덜머리를 내게 된다. 조례를 통해 이격거리 등 햇빛발전 설치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지자체들이 갈수록 늘고 있는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이다.

이제 이런 앞뒤가 안맞는 표리부동의 햇빛발전 보급 확대 정책은 근본에서부터 전환될 시점에 와 있다. 햇빛발전 보급 확대라는 성과와 실적의 숫자에 매달려야만 하는 산자부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우리의 아들딸, 손자손녀 세대를 생각한다면 이제는 그같은 외눈박이 정책은 끝내야 한다.

기후변화 적응과 극복 대안인 햇빛발전 사업이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임야와 농지 훼손 논란을 일으키고, 이에 따라 가짜뉴스가 범람하는 사태를 이제는 과감하게 종식시켜야 한다.

문제는 간단하다. 햇빛발전 사업의 주체를 사업자에서 국민과 주민으로 바꾸면 된다. 주식회사 법인 사업자를 배제하라는 말이 아니다. 에너지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이제는 국민과 지역주민을 우선하는 햇빛발전 정책과 제도를 제대로 실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금까지 정부의 예산 사업은 법인 사업자 위주로 진행되었다. 그것도 재벌 대기업 위주였다. 대규모 토건사업이 아닌 소규모 사업, 예컨대 산자부의 3kW 이하 주택지원사업도 주택 소유주에게 보조금을 주는 게 아니라 사업자에게 준다. 주권자인 국민에게 직접 예산을 지급하는 것은 일종의 시혜성 복지 예산 등에 그쳤다.

최근 기본소득 논의는 그런 점에서 국가 예산 패러다임을 바꾸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에게는 에너지 기본소득이라고 말할 수 있는 훌륭한 제도가 이미 있다. 그 성과도 확실하게 입증되고 있다. 주택건물이나 공장, 창고, 축사 등의 소유주 또는 소유주로부터 지븡을 임대한 주민들이 햇빛발전 사업자로 보조금을 지원받는 발전차액지원 제도(FIT)가 그것이다

햇빛발전은 분산형 국민 에너지다. 발전차액지원제도야말로 국민과 주민을 햇빛발전소 주인으로 만드는, 에너지 주권을 실현하는 가장 최선의 정책이다.

촛불정부를 자임하는 문재인정부 산자부가 재생에너지 3020정책을 주권자가 아닌 떳다방 투기꾼들에게 제물로 바친다면 이는 두고두고 천추에 한으로 남을 범죄로 기록될 것이다.

주민을 햇빛발전 생산자로, 유기농 영농형 햇빛발전

임야태양광의 늪으로 점점 더 빠져 들어가고 있는 염해농지 햇빛발전, 주민 갈등과 햇빛발전에 대한 부정의 여론만 확산시키는 농촌형 햇빛발전은 거꾸로 국민과 주민을 햇빛발전 생산자로 전환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다.

영농형 유기농 햇빛발전소가 그것이다. 2018년 10월 새마을중앙회는 시범사업으로 주차장의 아스팔트를 걷어내고 그 자리에 아사달 유기농 햇빛발전소를 지었다.

2018년 2월 가톨릭농민회 출신의 정성헌 신임 회장이 취임하면서 기후위기와 생태계 파괴의 시대 생명살림운동을 새마을운동의 새로운 이념으로 접목시키면서 일어난 놀라운 사건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영농형 햇빛발전소는 우리나라와 일본 등에서 이미 실증 사업을 통해 영농 작물 생산과 햇빛발전 전력 생산이 병행 가능하다는 사실이 입증된 바 있다.

기후위기는 곧 식량위기다. 벌써 전세계 곡창지대의 극심한 이상 가뭄과 홍수 등으로 북반부의 올 가을 식량생산과 남반부의 내년 봄 식량생산에 빨간 불이 켜진 상태이다. 쌀을 제외하고 곡물자급율 20%대인 우리나라는 기후위기-식량위기에 가장 취약한 나라로 꼽힌다. 식량자급율 70%대인 북한보다 더 위험하다.

그런 면에서 식량생산도 지속할 수 있고 에너지도 생산하면서 온실가스도 감축하고, 지역주민들의 전폭 지지도 이끌어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양질의 새로운 재생에너지 일자리도 창출하는 일석 삼사조의 영농형 햇빛발전 사업은 떳다방 햇빛발전을 대체하는 유력한 대안이 아닐 수 없다.

영농형 햇빛발전은 ①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기농 영농을 전제로 ② 농지 훼손 없이 ③ 농지 전용과 지목 변경 없이, ④ 농민과 지역주민 1인당 100kW 이하로 제한해서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영농형은 염해농지도 염도가 낮아지면 언제든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만든다.

농촌 햇빛발전과 염해농지 햇빛발전 모두 영농형으로 통합하면 된다. 그래야 염해농지 햇빛발전과 농촌 햇빛발전이 경자유전의 헌법을 어기고 있다는 논란을 깨끗하게 불식시킬 수 있다. 농지훼손을 우려하는 농식품부나 농민운동 단체의 지지도 이끌어낼 수 있다.

100kW 이하 소형으로만 제한해야 하는 이유는 그래야 토지공개념과 해바람물 에너지 공개념이라는 공정의 가치를 구현하면서 대토지 소유주들에게만 보조금 지원이 집중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야 햇빛의 수익이 지역 주민들과 농민들에게 골고루 공정하게 분배되는 공유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영농형 햇빛발전은 식량자급율을 높이기 위해서 꼭 필요한 청장년 귀촌의 가장 확실한 농민기본소득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영농형 햇빛발전은 수많은 양질의 새로운 햇빛발전 일자리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햇빛발전 사업은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사업이다. 공무원들도 새로 햇빛발전 업무를 맡으면 정책과 제도를 속속들이 알게 되기까지 적어도 몇 개월이 걸린다. 하물며 일반 농민들과 주민들은 더말할 필요도 없다.

여기에 일자리가 있다

전문 햇빛발전 PM은 청장년들의 새로운 일자리 저수지다.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비영리 사업체(사회적협동조합 등)에서 일하는 햇빛발전 전문 PM들이 염해농지와 농지 소유주 또는 소유주로부터 임대받은 임차인 등과 위수탁 계약을 맺고 햇빛발전 전 과정을 대행하는 것이다. 비영리 공익사업의 성공은 의료사회적협동조합과 한살림생협 등의 사례에서 이미 충분히 입증되고 있다.

햇빛발전 PM은 농민과 지역 주민들의 에너지 효율화 사업 등 에너지 전반에 대한 컨설팅 사업도 함께 할 수 있다. 대략 20개의 햇빛발전소 당 1인의 햇빛발전 PM을 둘 수 있다. 염해농지와 일반 농지의 영농형을 합해 50GW면 20년은 보장되는 약 3만명의 햇빛발전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

햇빛발전과 농업의 정의로운 전환을 실행에 옮기는 영농형 햇빛발전을 위해서는 영농형에 대해 가중치를 지붕보다 좀 더 높게 신설하면 된다. 영농형은 지붕형에 견주어 시공비가 그만큼 높기 때문이다. 성윤모 산자부에 발상의 전환을 촉구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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