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를 제한하던 경찰을 폭행한 민주노총 조합원 1명이 구속됐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18일 불법집회를 개최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민노총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전북지부 소속 노조원 A모(40대) 씨를 집시법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A 씨는 지난 8일 군산 비응도동의 한 발전소 건축 현장에서 열린 플랜트노조 집회에 참석해 집회장소가 아님에도 발전소 내로 불법 침입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 2명을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번 불법집회 및 폭력행위에 가담한 집회 참가자에 대해 계속 수사를 진행해 불법·폭력집회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지난 9일 경찰이 신청한 민노총 조합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과 관련해서는 구체적 자료가 부족해 영장을 반려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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