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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의회, 농어촌관광 휴양단지 조성 시정질문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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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의회, 농어촌관광 휴양단지 조성 시정질문 ‘공방’

경남 밀양시의회는 18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22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오는 23일까지 6일간 주요 사업 현장 방문과 ‘밀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각종 의안을 처리하게 된다.

황걸연 의장은 개회사에서 “코로나 19 상황이 재확산 됨에 따라 지역경제가 큰 타격을 받고 있어 시민들의 생활과 관련된 안건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지역경제 회복과 주민 생활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밀양시의회 ⓒ밀양시

이어 허홍 의원은 미촌리 일대의 시유지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밀양시 농어촌관광 휴양단지 조성과 관련해 시정 질문했다.

허홍 의원 : 토지 수용을 할 수 있는 공익사업으로 사업인정 고시는 언제 했으며, 어느 기관에서 승인받았는지? 또 수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목을 포괄해 농어촌정비사업 시행계획 고시한 적이 있는지? 박일호 시장은 토지 수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으로 사업인정고시를 언제 했으며, 어느 기관에서 승인받았나?

▲시정 질문에 답변하는 박일호 시장. ⓒ밀양시

박일호 시장 : ‘밀양 농어촌 관광 휴양단지 조성사업’은 2016년 11월 24일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지정·고시 및 사업승인 고시를 하고 토지보상법 상으로 인정하는 공익사업에 해당이 되어 2018년 9월 11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공익사업 인정을 받았다. 또한 2018년 9월 20일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개발계획 승인 고시를 함으로써 '토지보상법'상의 사업인정과 사업인정고시 효력이 발생한 것이다. 이어 수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세목을 고시하면서 관계인 관련 일부 사항이 빠진 부분은 정정 고시 등으로 충분히 치유가 가능한 사항이라 9월 15일 정정 고시 했다.

허홍 의원 : 농어촌정비법 제110조 2항에서 민간사업자의 경우 농어촌정비사업의 수용 주체가 되지 못하는 것으로 아는데 밀양관광단지조성사업단(주)가 민간사유지(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박일호 시장 : 농어촌정비법 제110조 제2항을 보시면 토지 수용을 할 수 없도록 제외한 '민간'은 농어촌용수개발, 경지정리, 배수 개선 등을 시행하는 토지소유자와 농어촌마을 재개발사업 등을 시행하는 마을 정비조합이나 주택 소유자로 한정이 되어 있다. 밀양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이런 사업들과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민간사업자의 토지 수용이 가능하다.

허홍 의원 : 농어촌관광 휴양단지 지정·고시 이후 2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 시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구지정 해제가 된 것이 아닌가?

박일호 시장 : 농어촌정비법상에 농어촌관광 휴양단지는 지정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 시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구지정이 해제된다. 사업 시행이라는 것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대법원 판례 등을 보면 사업 시행은 직접적인 공사 및 이와 직접 관련이 있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다. 밀양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은 2016년 11월 24일 지정·고시 이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보상계획 공고, 공익사업인정(의제) 의견 청취, 개발계획 승인, 보상금 지급, 도급계약 체결 등 사업시행자가 강한 추진 의지를 가지고 사업 추진을 위한 어려운 절차들을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가고 있다.

▲밀양시의회 허홍 의원. ⓒ밀양시

허홍 의원 : 밀양 관광단지 조성사업단(주) 명의로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한 사항 사전 인지 여부? SPC가 계약의 주체가 된 사유는?

박일호 시장 : 금전소비대차계약 관련 사항은 2020년 7월 17일 제3회 이사회에서 ‘S 파크 리조트 모집 대행 관리업무 위탁계약’의 건이 이사회에 상정되면서 알게 됐다. 금전소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밀양관광단지조성사업단(주)(SPC)다. 거의 모든 SPC가 그러하다. 토지보상비와 공사비 조달, 즉 재원 조달의 당사자는 SPC이다. 그리고 SC 홀딩스는 SPC의 최대 주주로서 재원 조달 시 보증의 역할을 한다. 또 20% 지분을 가진 밀양시에도 책임이 따를 것으로 판단되어 염려하실 수도 있는데 주주협약서를 잘 살펴보시면 SPC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밀양시 연대책임 규정은 전혀 없다. 지난 2019년 9월 30일 제4회 이사회에서‘사업 계획 변경 승인’ 의결이 있었다. 변경 내용을 보면 먼저, 기반시설공사가 완료되면 밀양시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20% 지분을 SC 홀딩스에 전부 양도를 하고, SC 홀딩스가 SPC 단독 주주로서 미분양된 콜핑 부지 분양과 골프장 및 리조트 운영 등을 책임지는 구도로 변경이 되었다.

허홍 의원 : 당초 건설출자자가 계약 포기한 사유 및 쌍용 건설(주)가 골프장 조성사업까지 SPC와 계약한 이유는?

박일호 시장 :주시 공사인 SK건설사가 당시 내부적인 경영의 어려움을 많이 겪은 것으로 안다. 그런 상황에서 콜핑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게 되어 약 150억 원의 분양대금 회수가 담보되지 않아 사업을 포기한다고 공식 통보를 해 왔다. 메인 건설출자자인 SK건설이 사업을 포기하게 되면서 대우조선해양건설도 함께 사업을 포기하게 된 것이다. 골프장 조성사업을 SPC가 계약한 사유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SPC 운영계획이 변경되어 앞으로 골프장과 리조트 운영을 SPC가 하게 되면서 운영 주체인 SPC가 골프장 조성사업 도급 계약 당사자가 된 상황이다.

추가로 설명을 좀 더 드리자면, 우리 시 분양대금에 반영되는 조성 원가 산정에 있어, 기반시설 공사비와 골프장 공사비에 대한 산출명세서를 명확하게 구분해 작성하고 주주협약서 책임 부분을 명확히 추가해서 밀양시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시정질문에 답변하는 박일호 시장. ⓒ밀양시

그리고 지역의 건설업체 등을 30% 이상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지역 내 고용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기체결된 지역사회 환원을 위한 이행 협약서도 공증 등으로 법적인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잘 챙기겠다.

허홍 의원 : 토지소유자 99.95%가 사업추진에 찬성해 일반사업으로도 충분히 추진할 수 있는데 굳이 공익사업으로도 인정받아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박일호 시장 : 공익사업 인정을 위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된 토지소유자들의 동의서는 ‘밀양 농어촌관광 휴양단지 조성사업’ 추진에 동의한다는 내용이다. 사업추진에 대한 동의와 협의 보상이 별개의 사항임을 잘 아실 것이라 생각한다. 토지소유자들이 사업추진에는 대부분 동의를 했자만 감정평가 후 결정된 토지가격에 100% 협의 보상을 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 사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보면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토지보상법 과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공익사업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항이라 이해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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