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제자를 유사강간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제주대학교 교수가 법원에 의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에 처해졌다.
재판부는 지난 6월 18일 1차 공판에서 "이런 범행은 대한민국에서 없어져야 한다. 본보기로 삼겠다"며 직권으로 조씨를 법정구속한 바 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17일 20대 여제자에게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도록 강요하는 등 유사 강간한 제주대학교 조모 교수(61)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및 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했지만 피해자가 다시금 엄벌에 처해 달라는 탄원을 한 것을 감안하면 피해자가 피의자(조 교수)를 용서한 것은 아니”라며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던 피해자가 학업을 포기하는 등 피의자의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제주대 학생들도 조 교수를 엄벌해 달라는 탄원을 올렸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10월 30일 저녁 제주시 한 노래주점에서 A씨에게 자신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도록 강요한 유사강간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또 지난 7월 16일 열린 2차 공판에서 A씨가 공개한 녹음파일에는 207차례에 걸쳐 “만지지 말라” “나가고 싶다”는 등의 저항과 비명이 녹음돼 있다. 이어 노래주점 복도에 설치된 CCTV에는 밖으로 도망가려는 A씨를 다시 데려오는 조씨의 모습도 담겨있다.
조씨로 부터 유사 강간을 당한 A씨는 이후 정신적 충격으로 학교를 자퇴했다.
제주대는 조 교수의 혐의가 확인되자 교수 직위를 해제하고 지난해 11월부터 수업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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