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이 재난 발생 시 주민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해남군 재난 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제정했다.
지난 16일 해남군의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재난 발생 시 군민들에게 각종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상은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결혼 이민자 포함)으로서, 현금 지급을 기본으로 필요 시 지역 화폐 또는 현물이나 용역 등으로도 지원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지급대상자의 사망이나 주민등록 전출,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 시 지급을 중지하게 되며, 또한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지급을 중지할 수 있게 된다. 조례안은 오는 18일 공포 예정이다.
또한 해남군 재난 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지난 3월부터 시작된 재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드디어 결실을 맺고 해남군민의 생활 안정과 경기 활성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또 국내에 코로나 19 감염병이 발생한지 벌써 9개월이 지나면서 전국적인 경기침체가 심각한 상황으로, 대구·경북에 집중됐던 확진자가 8월들어 전국으로 확산돼ㅐ 방역 단계가 높아지면서 해남의 지역경제 또한 하락세를 그리고 있다.
해남군은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12개 시·군·구 중 하나지만, 코로나 19로 인한 방역체계가 작동되면서 해남 지역경제는 매우 침체된 상태이다.
한편 명현관 군수는 “코로나 19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이에 따른 지역경제의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이번 조례 제정으로 만에 하나 재난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