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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자가격리 무단 이탈자 8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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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자가격리 무단 이탈자 8명 고발

서산시 매일 2회 모니터링, 무관용 원칙 적용

▲ 서산시청 전경 ⓒ프레시안(백승일)

충남 서산시(시장 맹정호)가 코로나19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8명을 서산경찰서에 고발했다.

고발 이유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례로 코로나19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무단이탈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자가격리 중 쓰레기를 버리거나, 담배를 피우러 나간 경우, 격리 중 친척 집에 가는 등 격리 지침을 어겼다.

현행법상 자가 격리 지침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는 사전 예고를 무시한 이 같은 행동에 대해서 무관용원칙에 따라 서산경찰서에 고발했다.

자가격리 지침은 △격리 장소 이탈 금지 △독립된 공간 혼자 생활 △가족·동거인·타인과 대화 등 밀접 접촉 금지 △진료 시 관할 보건소 연락 등이다.

시는 지난 11일 서산을 방문한 예산 3번 확진자가 역학조사에 비협조하면서 동선 공개 및 방역소독을 늦춰 혼선을 준 점에 대해 16일 충남 예산시에 고발 의뢰했으며, 현재 고발조치 됐다.

시의 자가 격리자는 16일 기준 192명으로, 전원 매일 2회 모니터링하고 불시 점검으로 격리 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지난 1일 한화이글스 서산구장 선수 확진으로 발생한 50명의 자가 격리자들은 13일 모두 격리 해제됐다"면서 "자가격리 지침 준수는 우리의 안전을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어떠한 경우에서도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며 "앞으로도 자가격리 지침 위반 사례는 즉시 고발하고 방역 및 치료비는 구상권 청구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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