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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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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개회

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추진특위 구성 결의안 등 처리

강원 정선군의회는 16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전흥표 군의장과 군의원 및 최승준 정선군수,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67회 정선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날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과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추진특위 구성 결의안, 조례심사특위 구성 결의안, 민간위탁심사특위 구성 결의안, 감사특위 구성 결의안,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활동 결의안 등을 심의했다.

▲16일 정선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최승준 정선군수와 전흥표 군의장, 군의원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67회 정선군의회 임시회가 열리고 있다. ⓒ정선군


특히 이날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추진 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심의·의결했다.

제267회 정선군의회 임시회는 16일부터 오는 22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정부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 조치를 강화해 회기를 진행하게 된다.

이를 위해 본회의장 및 특별위원회 회의실 내 비말방지용 가림막과 마이크 위생 커버를 설치했으며 청사 입구에 셀프 발열체크기기와 손 소독제 비치, 참석자 간 거리두기 등 방역대책을 철저히 준비하는 등 본회의에 참석하는 관계 공무원은 필수인원만 참석하도록 했다.

이번 회기 주요 안건으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장은 물론 완공된 사업장 중 지역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 내 15곳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17일부터 22일까지 기간 중 3일간 주요사업장들에 대한 현장확인 활동이 예정되어 있다.

또한, 정선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지원 조례안 및 정선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정선군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와 기간 결정의 건 등에 대해 심의한다.

특히 2025년 12월 만료예정인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항구화를 위한 시효규정 폐지를 촉구하는 건의문 채택의 건도 처리할 예정이다.

전흥표 군의장은 “지난 연속적인 태풍으로 농작물, 시설물 등 피해가 발생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 대한 지원책 강화 및 재난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코로나19로 국가적 위기극복을 위한 2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확정시 신속히 군민들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행정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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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춘봉

강원취재본부 홍춘봉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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