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경찰서(서장 조영일)는 보건 당국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2명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입건해 16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고발된 A 씨와 B 씨는 순천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촉 접촉자로 지난 8월 25일부터 9월 6일까지 2주일간 보건 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행정명령을 받고도 격리장소를 임의로 이탈해 낚시를 다녀오는 등 무단이탈로 적발돼 고발됐다.
앞으로 순천 경찰은 자가격리 수칙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격리장소 무단이탈이나 격리조치 거부는 중대한 불법행위로서, 벌칙이 강화된 만큼 위반자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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