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연안에서 조업한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안전사고 예방과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2020년 어선사고예방시스템 구축사업’이 본격화된다.
현재 전남 도내 등록어선 2만 7천 296척 중 10톤 미만 소형어선은 2만 6천 437척으로 97%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사업비 9억 원을 확보해 초단파 무선전화(VHF-DSC)와 자동소화 시스템, 구명조끼, 선박 자동 입출항 단말기(V-Pass)를 지원하고 있다.
그동안 전남도는 사업비의 41%인 4억 원을 집행해 초단파 무선전화 69대를 비롯 자동소화 시스템 11대, 구명조끼 1천 792개, 선박 자동 입출항 단말기 56대 등 총 1천 928대의 안전장비를 보급했다.
또한 전남도는 수협을 통해 사업을 홍보하는 등 해당 어업인들이 연말까지 사업에 참여토록 적극 독려하고 나섰다.
또 보급은 목포시 등 12개 시·군 해양수산담당 부서에서 이뤄지며, 구입비용의 60%를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어업인은 40%만 부담하면 설치가 가능하다.
특히 최근 ‘어선안전 조업법’이 시행돼 예비특보 발효시에도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함에 따라 해상추락 시 체온 유지 및 작업 중 그물 걸림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설계된 ‘해양수산부 형식승인 어선용 구명의’를 중점 보급할 방침이다.
초단파 무선전화에 대해서도 해양경찰청이 지난 2011부터 2012년 보급했던 구형 단말기를 새 제품으로 교체해주고 신규 대상자도 지원한다. 또 GPS연동이 안된 초단파 무선전화의 안테나도 연동 가능한 안테나로 지원키로 했다.
최정기 전라남도 수산자원과장은 “전라남도는 앞으로도 어업인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어업인들도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전라남도는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소형어선 안전사고 예방을 통한 어업인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사업비 74억 원을 들여 총 1만 3천 127대의 안전장비를 보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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