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주현 전북 김제시의장의 주민소환을 위한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서명인 수가 주민소환 투표 최소 개시 요건의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주민소환추진위원회측이 밝혔다.
16일 김제시의회 온주현 의장 주민소환추진위원회(이하 주민소환추진위)과 김제시농업인단체연합회(이하 김제시농단연)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본격적인 서명 작업에 들어간 서명운동이 일주일 만에 주민소환 투표 최소 개시 요건인 4200여 명의 절반 가량인 2000여 명에 달하는 서명을 받은 것으로 알려다는 것.
주민소환추진위와 김제시농단연은 온 의장 지역구인 김제시 나선거구(용지면·백구면·금구면·검산동) 유권자 총 2만 900명 가운데 20%인 42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투표가 개시될 수 있다.
또 33.33%(약 7000여 명) 이상의 투표로 유효 투표수의 과반수인 3500명 이상의 찬성이 나오면 온 의장의 의원직은 박탈된다.
그러나 주민소환추진위와 김제시농연단이 잠정적으로 밝힌 서명인 수는 공식적으로 집계된 것이 아닌 만큼 신빙성이 부족하다.
최종 서명인 수는 서명운동이 마무리되고, 서명부가 선관위에 제출되면 선관위에서 이를 취합해 공식적으로 발표하게 된다.
정신종 주민손환추진위 상임대표는 "온 의장의 주민소환은 이제 김제지역 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발전과 후퇴를 가르는 바로미터가 됐다"면서 "이번 온 의장의 주민소환을 반드시 성공시켜 형편없는 자질과 무능력한 지방의원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제시선관위 관계자는 "서명인 수의 공식적인 통계는 서명운동이 모두 마무리된 후 선관위에 발표하는 만큼 주민소환추진위가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서명인 수는 정확히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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