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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발의 찬성할 땐 언제고...행자위 시의원 5인의 번복에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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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발의 찬성할 땐 언제고...행자위 시의원 5인의 번복에 결국

전주시의회 행자위 '전주시 차별금지 및 평등권 보호에 관한 조례안' 상정 부결

ⓒ프레시안

전북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의 '전주시 차별금지 및 평등권 보호에 관한 조례안' 상정 부결에 노동단체가 발끈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전북지역본부는 15일 논평을 통해 "이날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는 34명의 의원 중 22명이 동의해 발의된 전주시 차별금지 및 평등권 보호에 관한 조례안 상정을 부결시켰다"면서 "더욱 황당한 것은 소속 8명 의원 중 5명이 공동발의한 당사자들이었음에도 모두가 입장을 번복해 부결시킨 것이다"고 비난했다.

전북본부는 "공동발의한 조례안은 합리적 이유없이 가족, 가구의 형태와 상황, 고용형태, 국적, 나이, 병력,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사회적 신분, 성별,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언어 용모 등 신체조건, 장애, 종교, 출신 지역과 국가, 피부색, 학력, 혼인여부 등에 의한 모든 영역의 차별을 금지, 예방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6월 국가인권위 전원회의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촉구를 결의하고 국민의 대다수가 차별금지법안에 동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주시의회의 차별금지법안 조례안 발의는 더 이상 지체될 수 없는 당연한 시대적 요구이며 가치였다"며 "그러나 일부 혐오세력이 차별금지조례에 대해 근거 없는 흑색선전을 퍼트리며 부결을 주장하자, 전주시의회는 시민의 보편적 권리 대신 혐오세력과 손잡는 것을 택했다"고 밝혔다.

또 "인권에 시기상조가 어디 있을 수 없다"면서 "차별금지조례를 부결시킨 전북도의회와 전주시의회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명백한 가해의 주범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7월 전북도의회에서도 관련 조례안이 부결된 바 있는 차별금지법 조례안은 이날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가 제374회 임시회 회기 중 '3차 추가경정예산 예비심사 및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이 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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