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 의원)는 15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 했다.
이날 제386회 임시회 폐회 중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채택된 이번 건의안에는 그간 제주4·3사건의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키는데는 많은 성과가 있었으나 제주4·3 희생자 및 유족들은 피해 당사자로서 구제받아야 할 권리나 피해회복에 있어서는 국가가 그 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7월 27일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이 대표 발의로 여·야의원 136명이 공동발의한 '4·3특별법 전부개정안'과 8월 10일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의 대표 발의로 야당위원 10명이 공동발의한 '4·3특별법 일부개정안'등 2개의 법안이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돼 있다고 설명했다.
제주도의회 강철남 의원은 4·3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하면서 “국민을 대표하는 제21대 국회가 합의를 통해 문제를 풀어가는 민주의 전당으로서 역할과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라도 당리당략적 태도에서 벗어나 150만 도내·외 제주도민의 뜻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결의문을 통해 "제주도민들과 제주4・3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들의 뜻이 고스란히 반영된 4·3특별법 관련 개정안이 제21대 국회 합의를 통해 연내에 통과될 수 있기를 국회의장 및 원내교섭단체 대표에게 촉구한다"며 "정부는 4·3특별법 관련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의지표명과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상봉 위원장은 “제주 4·3 72주년을 맞아 4·3의 아픔을 치유하고 화해와 상생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4·3특별법 관련 개정안이 연내에 국회를 통과될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면서 “정부도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과거사의 그늘을 걷어내고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이번 건의안이 16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 국회의장 국회 원내교섭단체 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등 4·3특별법 개정관련 정부기관 등에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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