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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가축 사육면적 위반 농가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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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가축 사육면적 위반 농가 집중 단속

위반사항 확인 시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 엄격한 행정처분

경남 사천시는 축산악취 개선, 가축질병의 효율적 차단·방역 등 축산업 기반강화를 위해 단위 면적당 적정사육기준 위반농가에 대한 점검 및 행정처분을 10월 말까지 집중단속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축산농장 점검관리 강화에 대한 조치로 축산업 허가제(사육면적)와 축산물 이력제(사육두수) 시스템 정보를 매칭해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 초과가 의심되는 농가를 파악한 후 현장 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축산법 시행령[별표1]의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에 따르면 한·육우의 경우 방사식에서는 두당 번식우 10제곱미터, 비육우 7제곱미터, 송아지 2.5제곱미터를 확보해야 되고 계류식에서는 두당 번식우·비육우 5제곱미터, 송아지 2.5제곱미터를 확보해야 된다.

▲사천시농업기술센터 전경.ⓒ사천시

젖소의 경우도 깔짚 방식에서는 두당 착유우 16.5제곱미터, 건유우 13.5제곱미터, 미경산우 10.8제곱미터, 육성우 6.4제곱미터, 송아지 4.3제곱미터를 확보해야 한다.

프리스톨 방식에서도 두당 착유우·건유우·미경산우 8.3제곱미터, 육성우 6.4제곱미터, 송아지 4.3제곱미터의 면적을 최소한 확보해야 된다. 일관사육 시 깔짚에서는 두당 12.8제곱미터, 계류식 8.6제곱미터, 프리스톨 방식 9제곱미터의 면적에서 젖소를 사육해야 한다.

이번 점검을 통해 위반사항이 확인된 축산업 허가(등록)자에게는 축산법에 의거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 엄격하게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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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경남취재본부 김동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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