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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폐기물 불법 투기 허가 취소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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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폐기물 불법 투기 허가 취소 강력 대응

한 번의 불법 투기만으로도 허가 취소

경남 진주시는 최근 늘어나고 있는 폐기물 불법 투기와 관련 한 번의 불법 투기만으로도 허가 취소 등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15일 시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불법폐기물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진주시를 비롯한 사천, 고성 등지에도 인적이 드문 나대지나 야산, 빈 공장 등에 사업장폐기물 수백톤에서 수천톤까지 불법으로 투기한 사례가 적발됐다.

시는 지난 5월 어둠을 틈타 사람들의 통행이 드문 농촌지역 야산에 사업장폐기물 100여톤을 투기하는 현장을 적발해 관할 경찰서로 관련자를 고발조치한 바 있다.

▲1. 지난 5월 미천면 불법쓰레기 투기 당시 모습.ⓒ진주시

시는 투기된 폐기물은 충남 아산시의 폐기물처리업자가 위탁받은 폐기물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지 않고 일반 화물을 운반하는 것처럼 운반자 등을 모집하여 운반토록 한 후 폐기물을 불법 투기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으로 아산시 소재 폐기물처리업자 및 알선자 등 8명이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창원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됐다.

또한 시 소재 폐기물수집운반업체인 k산업은 거래처 부도 등 수금이 원활하지 않자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접근해 싸게 폐기물을 처리해 주겠다고 제안한 후, 수집된 폐기물 600여톤을 사천시 소재 야산에 불법으로 투기해 비용을 챙긴 사례가 적발돼 검찰로 송치됐다.

시는 사천경찰서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장폐기물 불법투기에 대해 해당 업체의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취소를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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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경남취재본부 김동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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