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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물 특단 대책 내놓은 김해시, "이젠 뿌리 뽑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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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물 특단 대책 내놓은 김해시, "이젠 뿌리 뽑을 것"

토·일요일 게릴라식 정비...과태료 부과·광고주 형사 고발도

김해시는 불법 기획광고물 단속 강화를 위해 팔 걷었다.

시는 광고업협동조합과 협력해 민관합동 불법 광고물 정비 기동반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주말이면 단속을 피하기 위해 게릴라식으로 도심지역을 도배하는 아파트 분양현수막 등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현수막 게시 즉시 철거를 위해 민간 전문가그룹을 활용하고 기동반을 운영하는 동시에 투 트랙 전략으로 과태료 부과와 광고주 형사고발 등 행정제재를 강화한다.

▲불법 기획 광고물. ⓒ김해시

민관합동 불법 광고물 정비 기동반은 토·일요일 5개 거점지역에 배치돼 게릴라식 불법 광고물 정비활동을 펼친다.

김해시는 그동안 자체 단속팀으로 이러한 기획 불법 현수막에 대처해 왔으나 근절되지 않아 특단을 대책을 마련했다.

문용주 도시디자인 과장은 "주중뿐만 아니라 주말까지 집중 단속해 쾌적하고 살고 싶은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불법 광고물 정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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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경남취재본부 조민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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