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경남 의령군수 재선거 후보로 자천타천 군민의 입담에 오르내리는 일부 입후보 예정자들의 선거법 위반 의혹이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현재 의령군은 국민의힘 소속의 전 의령군수가 지난 3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이 확정된 이후 부군수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최근 국민의힘은 선출직 공직자의 부정부패 등으로 실시되는 재보선에 후보를 내지 못하게 하는 무공천 후보 원칙을 고수 하고 있다.
민주당 당헌 '제96조 2항' 에서도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하지만 국민의 힘 내에서 의령군수 재선거 후보 무공천 설이 흘러나오자 일부 예비후보들은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의령군에는 내년 재선거를 준비하는 8~9명의 입후보예정자가 저마다의 방식으로 사실상의 선거활동을 펼치고 있다.
선거법을 어기고 불법 선거운동을 벌이거나 음식물 제공 의혹까지 제기된 상태다.
지난달 14일 정곡면에서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따른 법정리별 보증인 교육이 진행됐다.
이날 일부 입후보예정자들은 교육에 참석하기 위해 2층 교육장에 나온 군민들에게 명함을 나눠줬다는 제보가 의령선관위에 접수됐다.
의령군 선관위는 이같은 명함 배부 행위가 정치인의 일상적인 인사로 보기에 어려운 선거법 위반이 명백하다고 판단 일부 입후보예정자에게 사전선거 위반혐의를 적용, 지난달 중순 화정면에서 열린 부동산 특조법 보증인 교육장에서 대면 경고 했다.
선관위는 "선관위는 형벌적 처분을 우선하는 기관이라기 보다는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활동한다. 행정적 처분을 통해 공정한 선거가 치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한 상황이다. 다시 한번 더 같은 일이 반복된다면 가중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번 선거와 관련해 한 후보 운동원으로 의심받고 있는 지역 인사가 부림면 지역민들에게 도넛 70박스를 전달했다는 제보도 접수됐다.
광역조사팀 3개반을 꾸린 경남도선관위는 도넛을 주민들에게 직접 전달한 마을 이장의 진술서를 받는 등 기부행위에 대한 자세한 내막을 조사하고 있다.
도넛의 구매경로와 마을이장에게 전달한 지역인사와 출마예정자와의 관계 등이 이번 의혹의 중심에 있다.
마을이장 A씨는 "자신은 한 지역인사로부터 43통의 도넛을 전달받았고 주민들에게 나눠준 일은 있지만 선거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알지 못하는 일" 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또 다른 군민은 "평소 일면식도 없거나 이름조차 생소한 입후보예정자들의 뜬금없는 방문은 선거를 위한 목적 외에 다른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는 입장이다.
경남 의령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선거에 대한 선관위 철저한 조사가 시급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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