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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형제' 비극 주인공 50대 형, 항소심서 감형...징역 15년→징역 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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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형제' 비극 주인공 50대 형, 항소심서 감형...징역 15년→징역 9년

ⓒ프레시안

'로또 형제' 비극의 주인공으로 전락한 50대 형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11일 동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모(58)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살인은 돌이킬 수 없는 중범죄이지만,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시고 피해자인 동생을 찾아와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해자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또 "피고인 역시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을 하는 점 등을 감안해 감경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보여 형량을 이같이 다시 정했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지난 해 10월 11일 오후 4시 9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재래시장에서 담보대출 이자 문제로 동생과 심하게 다투다 흉기로 동생을 살해했다.

한편 A 씨는 10여년 전 전주에서 '로또' 17억 원에 당첨된 후 약 12억 원을 수령, 동생에게 집을 사주고, 나머지 형제인 누나와 또 다른 동생에게도 1억 원씩 정도를 챙겨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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