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덕군이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에 따라 전용 민원실을 운영한다.
전용 민원실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 등기 또는 소유권이전 등기를 할 수 있게 확인서를 발급하는 역할을 한다. 24㎡ 규모로 기존 군청 민원실 출입구와 10m 정도 떨어진 위치에 오는 12월31일까지 운영하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전용 민원실 이용시에는 착용과 발열 체크, 손 소독을 반드시 해야 출입 할 수 있다.
한편, 영덕군은 부동산특별조치법 민원상담을 위한 전용 전화번호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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