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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양 거주 50대 남성 코로나 확진...총 누적 26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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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양 거주 50대 남성 코로나 확진...총 누적 261명

경남도, 11일 0시부터 체험방 형태 의료기기 판매업소 집합제한 행정명령 발령

경남도는 11일 오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또 1명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함양 거주 50대 남성으로 감염경로는 현재 확인 중에 있다.

따라서 9월 확진자는 24명이며 지역감염자는 총 18명이다. 현재 51명이 입원 중이고 210명이 완치돼 퇴원했다. 누적 확진자는 총 261명이다.

신규로 확진된 경남 264번의 최초 증상은 지난 2일 이었고 10일 함양성심병원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사를 받았다. 11일 오전 양성 판정을 받아 마산의료원에 이송예정이다. 접촉자는 가족 2명이다.

▲경남도 김명섭 대변인의 브리핑 모습. ⓒ경남도

경남도는 "감염경로와 동선, 추가 접촉자 유무 등를 파악하기 위해 긴급대응반을 현장에 급파했다. 이와 함께 GPS 기록 요청 등 심층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는 "264번 확진자는 택시기사로 해당 택시회사의 택시 13대는 모두 전면 영업 중지 조치를 했다. 해당 택시 회사와 택시를 비롯해 버스 등에 대해서도 전면 방역을 실시 중이다. 가족들에 대한 접촉자 전수 조사와 검진도 실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함양군에서는 지역사회 감염을 조기 차단하기 위해 전 지역 고위험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검토 중이다.

이에 경남도는 11일 0시부터 체험방 형태 의료기기 판매업소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감염증 고위험군인 어르신들이 자주 찾는 의료기기업소에서 있을 수 있는 코로나19 확산 위험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다.

적용 기간은 오는 20일 24시까지이며 적용 범위는 유·무료를 불문한 모든 형태의 체험방 형태의 의료기기 판매업소가 해당된다.

이용 인원이 의료기기 대수 당 절반으로 제한되며 출입자 명부 작성과 이용자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경남도는 시·군과 경찰 합동으로 집합제한 명령에 대한 이행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업주와 이용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고 감염법 예방법에 따른 방역비용 구상 청구도 한다.

앞서 지난 9월 6일에 불법 및 유사방문판매행위 관련 집합금지 행정명령도 내린바 있다.

경남도는 주말 종교집회 등 방역수칙 준수에 대해 "지난 7일 0시부터 도내 모든 종교시설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해 관리되고 있다. 가능한 비대면 예배나 모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남도는 예배나 종교집회를 제외한 대면모임, 행사, 식사 등은 모두 금지됨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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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경남취재본부 조민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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