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장 입감 과정에서 자신이 중국에서 온 자가격리 대상자라고 허위 진술한 1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3시 55분쯤 자신이 해외입국자라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다고 허위 진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벌금 미납으로 유치장에 입감되던 중 코로나19 체크리스트에서 "이달 초 중국에서 입국했고,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이에 경찰은 A 씨와 접촉한 경찰관들을 격리 조치한 후 동선을 추적한 결과 A 씨는 해외 출국 사실이 없고 구치소 노역을 피하고자 허위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검찰에 이미 인계했다"며 "코로나19 관련 허위진술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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