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실무관인 40대 여직원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과 관련, 전주지검의 사건조사 등 업무가 일시 중단됐다.
10일 전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30분께 40대 여직원인 A모 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직후 긴급 회의를 열어 민원인 출입 통제를 결정했다.
또 사건 피의자 소환 조사도 중단했다.
단, 처리가 시급한 민원 업무에 한해서는 선별적으로 처리키로 했다.
전주지검은 A 씨가 근무한 사무실에 대해 앞으로 2주 간 폐쇄시켰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사건 업무 재개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면서 "지휘부의 지침이 내려질 때까지 당분간 피의자 소환 등 사건 조사는 취소하거나 보류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 96번째 확진자인 A 씨는 지난 6일과 8일 두 차례에 걸쳐 전주의 한 민간병원의 선별진료소를 방문했지만, 증상 등이 미미한 점을 이유로 검사 대신 약 처방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A 씨는 지난 7일 출근을 한 뒤 이틀뒤인 9일에 전주화산선별진료소를 다시 방문해 검사를 받은 후 양성 판정을 받았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