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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가을철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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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가을철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

오는 16일~10월 31일까지

동해시(시장 심규언)가 가을철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전문 채취꾼 등의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오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집중 단속은 산림자원 보호와 임산물 불법 채취 근절을 위해 시행되며, 시는 사법경찰관 지명자 등으로 이뤄진 단속반 5개조를 편성해 점검할 계획이다.

▲추암공원 대형 태극기. ⓒ동해시

특히 이번 단속은 임도 및 산림 인접지역에 주차한 차량, 특히 관광버스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다. 산림드론감시단을 적극 투입해 국·사유림 구분 없는 책임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또, 불법산지 전용 등 불법행위 사인이 큰 사항의 경우 즉시 범죄 증거 확보 후 수사에 나서는 한편 압수·수색 등이 필요한 경우 검·경 협조를 받아 적극적인 수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동해시 관계자는 “적극적인 홍보·계도 활동 및 엄정한 법 집행으로 산림 내 위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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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춘봉

강원취재본부 홍춘봉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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