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달23일 수도권을 제외한 각 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하면서 50인 이상의 집합이 금지된 가운데 기초·광역의회까지 이로 인한 영향을 받고 있었어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
<프레시안>이 충청권 4개 광역지자체의회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실시에 따른 영향에 관한 취재를 벌인 결과 대전광역시의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충남도의회, 충북도의회 등 4개 광역의회는 모두 출석인원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방청을 금지시키고,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국장급 이상만 출석시킴으로써 빈 자리가 많은데도 의원간 거리를 조장하지 않은 것은 아쉬움으로 남고 았다.
대전시의회, 참석자 30명 이하로 축소, 구의회는 그대로
대전시의회의 경우 지난 8일 개최된 1차 본회의에 시의원 22명과 집행기관인 대전시장, 대전교육청 교육감 등 직접적인 관계자 7명만 참석하도록 해 총 29명이 참석해 진행했혔다.
이어 10일 열린 제2, 3차 본회의(시정질문)에는 의원 3~4명과 의장단 3명, 상임위원장 6명 등 의회 관계자와 관련 국장급 이상만 일자별로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참석해 24~26명이 참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오는 11일 열리는 3차 본회의와 24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폐회)는 1차 본회의와 동일하게 진행한다고 전했다.
대전시의회는 의회 개최 전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발열체크는 물론 회의시간 동안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으며 손 소독제를 비치해 참석자들이 사용하도록 하고 마이크에도 덮개를 씌우고 수시로 교체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방청객 입장도 금지시키는 등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한편 대전광역시 기초자치단체 5개구 의회에서는 의원과 집행부 등 회의 참석인원이 50명을 넘지 않아 기본적인 방역조치만 취하고 참석 인원 조정 등 별도의 조정에 대한 계획은 세우지 않고 있다.
세종시의회 언론인 취재, 공무원 참석자 수 제한…영상 브리핑 실시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지난달 26일부터 3일까지 진행된 제64회 임시회에서 그동안 집행부 과장까지 참석시키던 관행에서 벗어나 국장급까지만 참석시키도록 하고 과장 이하는 참석하지 않도록 했으며 취재하는 언론인의 수도 제한하는 등 50명 미만으로 참석자를 제한했다.
각 상임위에서도 과장까지만 참석하고 팀장 이하는 텔레비전을 통해 중계되는 의회 진행과정을 지켜 보다가 자료제공을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문자로 전달하거나 추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이에 앞서 세종시의회는 지난달 24일부터 영상을 통한 비대면 브리핑을 실시해 코로나19 방예방에 앞장섰다.
세종시의회는 코로나19 전파 방지를 위해 상임위원회 회의실에 투명 가림막을 설치했으며 본회의 시간 단축을 위해 의사 보고와 심사 보고, 제안 설명 등을 전자회의 시스템으로 대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국면이 전정될 때까지 간담회와 토론회, 현장방문 등 대면 접촉 일정을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필요 시 참여 인원을 최소화하는 등 감염 방지를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충북도의회 칸막이 설치…좌석간 거리 확대 필요해
충북도의회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운영에 따라 지난 3일 열린 제385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참석 인원을 도의원과 집행부 수장, 의회 사무처 직원으로 만 한정해 본회의를 진행했다.
본회의 참석자들은 이시종 충북도지사와 김병우 충북도교육감, 의장을 포함한 충북도의원 32명과 의회 사무처장, 속기사 2명, 의사담당관 등 전체 44명이었다. 의원석 사이에는 침이 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칸막이도 설치됐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가 정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내용 가운데 ‘실내 집합 인원 상한선’인 50인 이하 유지 규정은 지킨 셈이다.
하지만 이번 임시회 1차 본회의를 화면으로 지켜본 도민들은 의원 좌석 간 사이가 너무 좁은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국회에서의 의원간 좌석 간 칸막이 형태를 모범으로 삼았지만 국회의 경우 더 이상 의원석을 더 이상 벌리지 못할 수밖에 없는 반면 충북도의회는 충분 여유 공간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집행부인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 간부들이 배석했던 자리를 의원들이 나눠 앉도록 하면 최소한 3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 지사와 김 교육감 뒤 공간은 텅 빈채로 진행됐다.
방역당국은 개인 간 이격거리를 1m이상을 권장하고 있고, 전문가들은 전후좌우에 밀집해 있을 경우에는 이보다 더 넓은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는 감염자가 있을 경우는 기침에 의해 비말이 5~8m이상 날아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다행히 코로나19 관련 접촉자나 확진자가 뒤에 나오지 않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걸맞은 운영이 아쉬운 대목이다.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올해 연말까지 두 번의 회기가 남아있고, 이에 따라 최소한 다섯 번의 본회의가 같은 장소에서 열리게 된다. 충북도의회는 다음 회기를 위해 개선 방안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청주시의회도 오는 14일부터 24일까지 열리는 제57회 임시회를 앞두고 방청객을 받지 않기로 하는 등 본회의 운영 대책을 강구중이다.
7일 청주시의회에 따르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방청 제한’ 공고를 낸 상태다.
청주시의회는 이번 임시회 참석 인원을 한범덕 청주시장, 김항섭 부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인원과 최충진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39명, 방송담당 2명, 속기사 2명 등 총 49명으로 한정했다.
시의회 역시 의원 간 좌석 배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도의회, 질문은 서면으로… 회의 생중계로 비대면 소통 활성화
충남도의회도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오는 15일 열리는 제324회 임시회 운영 방식을 변경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임시회 개·폐회는 계획대로 진행하되 도정·교육행정질문이 예정된 2·3일 본회의 일정은 취소했다.
또한 도정과 교육행정의 점검을 위해 시급하거나 꼭 필요한 질문은 발언 대신 서면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각종 심사보고나 제안 설명도 별도의 구두보고 없이 본회의장 전자회의 시스템을 활용하고, 회의 출석 공무원 인원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본회의엔 도지사와 교육감 등 필수인원 7명만 참석하고, 상임위원회 회의에는 소관 실국원장, 과장, 주무팀장만 참석하게 된다.
현장 방문은 모두 취소하고 실내 출입 시 손 소독과 마스크 착용 여부 확인 등 방역 절차는 더욱 강화하기로 했으며, 본회의 개회 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회기운영 변경 계획을 확정했다.
특히 도의회청사 출입로를 지하 1층 한 곳만 개방하고 상시근무자를 투입, 열화상 카메라로 출입자의 체온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회의장 내 비말차단용 투명 가림막 설치, 주기적 소독 등 감염병 확산 방지에 주력하고 있다.
아울러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한 의견 접수와 회의 생중계 등 비대면 소통 체계도 병행 추진 중이다.
천안시의회는 오는 9월말까지 회기가 없어 특별한 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만약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는 경우에는 의원 25명과 최소한의 필수 요원(50인 미만)만 본회의장에 입장시켜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철처히 준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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