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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시설 11개 업종 '집합 제한'으로 완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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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시설 11개 업종 '집합 제한'으로 완화 조치

정부 재난지원금과 별개로 100만 원씩 지원한다

▲ 당진시청 전경 ⓒ프레시안(백승일)

충남 당진시(시장 김홍장)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로 ‘집합 금지’되었던 12개 업종 시설 중 방문판매업소를 제외한 11개 업종에 대해 ‘집합 제한’ 조치를 완화했다.

당진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지난 8일 충남도지사 주재로 도내 15개 시군 단체장이 참석한 영상회의에서 도내 확진자 발생 추이, 집단감염 발생 사례, 타 업소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됐으며 충남 15개 시군에서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집합 제한’으로 완화된 11개 업종 시설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만약 방역수칙 준수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업소에 대해 ‘집합 금지’ 조치를 시행한다.

‘집합 금지’조치는 사실상 영업중단이다.

‘집합 제한’조치는 전자출입 명부 설치, 마스크 착용, 2m(최소 1m) 거리 유지 등 핵심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제한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집합 제한 완화 조치 11개 업종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 주점, 노래연습장, 뷔페 음식점, PC방, 감성주점 , 헌팅 포차,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GX류), 대형 학원(300인 이상)이 해당된다.

시에서는 해당 업종 시설들이 방역수칙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방역수칙 위반 사례 점검 및 행정지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더불어, 시는 12개 고위험 시설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추진하는 2차 재난지원금과 별개로 충청남도와 함께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당진 관내 12개 고위험 시설 약 400여 종의 시설로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PC방 등이 해당되며 충청남도와 시가 동일하게 분담해 업소당 100만 원씩 일괄 지급한다.

김홍장 당진시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 사각지대의 억울함이 없도록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11개 고위험 시설을 대상으로 집합 제한으로 완화가 되는 만큼 방역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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