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영월군(군수 최명서)는 올해 농식품부 농촌협약 예비도입 시·군으로 선정됨에 따라 내년도 농촌협약 선정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농촌협약은 시·군 주도로 농촌생활권에 대한 발전 방향을 수립하면 농식품부와 시·군이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투자함으로써 365생활권 조성 등 공통의 농촌정책 목표를 달성하도록 설계된 제도다.
농촌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 농촌공간 전략계획·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 수립, 농촌협약 이행을 담당하는 전담조직과 농촌협약 위원회, 이행 관련 중간지원조직 운영, 이양된 마을만들기 사업 연계 추진 등 전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군은 생활권별 진단과 분석을 통해 서부생활권(한반도면, 주천면, 무릉도원면)을 대상지로 선정했다. 향후 부족한 기초생활 서비스를 확대해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농촌공동체 자립기반을 구축하는 등 365생활권 및 서부권역 주민들의 생활 편익을 제고할 방침이다.
군은 내년도 농촌협약 선정을 위해 농식품부의 지원을 받아 9월부터 농촌공간계획과 활성화 계획(‘21∼‘25년)을 수립하며 서부권역에 대한 점(點) 단위 투자에서 공간(面)단위로 투자범위를 확대해 사업 간 연계와 복합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농촌협약 선정 후 5년간 서부권역에 약 300억 원을 투자해 지역주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살고 싶은 영월농촌마을을 조성할 계획”이라며 “내실 있는 계획수립으로 농촌협약 선정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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