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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깃만 잡고 1500"...건보공단의 무리한(?) 구상금 청구에 속앓이만 '끙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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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깃만 잡고 1500"...건보공단의 무리한(?) 구상금 청구에 속앓이만 '끙끙'

ⓒ프레시안(김성수)

담임목사 위임관련 논쟁 도중 사소한 몸싸움을 벌이다 상해사건 가해자로 몰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500여만 원에 달하는 구상금을 청구받은 것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한 60대 남성 A모(65) 씨가 건강보험공단의 피해자 병원진료 확인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프레시안 9월 8일 보도>

A 씨는 피해자가 장기입원으로 지출된 치료비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청구받은 구상금 때문에 지난 2년 간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아왔다는 것.

지난해 1월 전북 전주시 서신동에서 피해자의 옷깃만 잡았을 뿐이지만, 피해자는 이후 전주의 병원 2곳으로 오가며 장기 입원치료를 받았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후 전주의 한 병원에 119로 호송됐지만, 치료가 불가하다는 말을 듣고 전주의 한 종합병원으로 옮겨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

그러나 이 병원은 피해자에게 발급한 상해진단서에 '입원 필요없음'이라고 기재하자 피해자는 처음에 갔던 병원으로 다시 돌아가 2주 간 입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는 이 병원에서 퇴원한 뒤 종합병원 정신병동 입원했고, 장기외출을 두 차례 반복한 다음 수개월 간 입원해 치료를 받다가 퇴원했다.

이에 A 씨는 "약 1500여만 원의 병원비는 상해진단서와 관련없이 피해자 본인의 지병(손 떨림,입가 떨림, 다리 절뚝거림, 고혈압,허리 수술 후유증 등)으로 인한 병원 치료비이다"면서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은 피해자가 납부해야 할 치료비를 법적 근거 없이 피고인에게 구상금을 청구했다"고 반발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남부지사 담당자는 "구상금 청구는 입원 치료 등과 관련된 자료를 검토한 다음 정상적으로 이뤄진 조치다"라며 "현재 구상금 청구와 관련된 민사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지만, 정확한 내용은 호남본부 소송전담팀에서 맡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확인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피해 남성은 사건이 발생하기 1년 전인 지난 2018년 서울의 한 병원에서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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