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소득감소로 생계가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지원이 실시된다.
울산시는 월세 체납 등 어려움을 겪는 주거위기 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을 긴급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이를 위해 울산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비어있는 공공임대주택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주거위기 가구에 최대 6개월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행정과 예산을 지원한다.
특히 신청 가구는 긴급 지원인 만큼 9월부터 입주자격·선정절차 적용 없이 즉시 주거하게 되며 내년부터 2년간 전기, 수도요금 등 가구당 최대 10만 원 한도 내에서 관리비도 지원받는다.
울산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마이홈센터에 정보를 제공해 긴급지원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 주거와 복지서비스 자원을 원스톱으로 전달할 계획이다.
또한 입주가구가 계속 거주지원이 필요한 경우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재곤 울산시 건축주택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주거위기를 겪는 가구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며 "앞으로 주거 불안에 시달리는 주거취약계층 등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정책 개발하는 등 주거복지의 사각지대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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