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파라핀 욕조를 홍보하는 광고 중 공산품임에도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또는 거짓·과대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한 광고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지난 8월 한 달간 의료기기인 파라핀 욕조 또는 이를 표방하는 공산품의 온라인 판매광고 사이트 1388건을 점검해 부당광고 61건을 적발하고 사이트 접속차단 조치를 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가정에서 사용하는 의료기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사전에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에게 올바른 의료기기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기기인 파라핀 욕조 광고를 대상으로 검증되지 않은 효능 또는 효과를 표방한 거짓·과대광고 등 부당광고를 적발하기 위해 실시됐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공산품이 ‘통증완화’, ‘혈액순환’ 등 의료기기 성능을 표방한 오인광고 ▲의료기기 허가사항이 아닌 부종 등의 효능을 표방한 거짓·과대광고를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오인광고는 통증완화 29건, 혈액순환 4건, 관절염·손목건초염 등 염증 4건, 수족냉증 4건, 파라핀 치료기 2건 등 43건이었다.
또한 거짓·과대광고는 파라핀치료기 8건, 촛농촛물치료기계 4건, 물리치료기 3건, 부종 2건, 관절염치료 1건 등 18건이 적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통증완화를 목적으로 파라핀 욕조를 구매할 경우 공산품의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의료기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사용할 때 올바른 사용법을 숙지하고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식약처는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받는 생활밀접제품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점검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파라핀 욕조는 파라핀을 용기에 넣고 일정 온도를 유지하여 손, 발 등의 통증완화에 사용하는 2등급 의료기기로 최근에는 의료기관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식약처가 적발한 거짓·과대 온라인 광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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