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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영세납세자 ‘세무대리인 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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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영세납세자 ‘세무대리인 제도’ 운영

무료 법령 검토·자문·증거서류 보완 등

강원 태백시는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영세납세자에게 무료로 세무대리인을 지원하는 지방세 ‘선정 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정 대리인 제도’는 세무사, 회계사 등 조세 전문가를 지원해 무료 법령 검토와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납세자의 불복청구 절차를 대신 진행하는 제도다.

▲태백시청 세무과 민원창구. ⓒ


지원대상은 납부세액 1000만 원 미만으로 불복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이며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 가액이 5억 원 이하여야 하고 종합소득금액이 5000만 원 이하만 가능하다.

다만,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는 제외되며 지방세 징수법상 법인이나 고액·상습 체납자(출국금지·명단공개 대상)는 지원하지 않는다.

대리 지원을 희망하는 납세자가 이의신청 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함께 태백시청 세무과 또는 기획감사실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시는 납세자의 소득·재산 등의 요건을 검토한 후 대리인을 지정해 납세자의 불복업무를 지원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선정 대리인 제도는 그동안 복잡한 절차나 세무대리인 선임 비용 때문에 불복청구를 망설였거나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했던 영세납세자들의 권익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납세자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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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춘봉

강원취재본부 홍춘봉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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