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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코로나19 신규 확진 또 8명…총 누적 24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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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코로나19 신규 확진 또 8명…총 누적 247명

창원시 5명·진주시 1명·밀양시 1명·의령군 1명 발생

경남에서 건강식품 판매모임과 광화문 집회 관련 확진자가 연이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도민들의 감염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재유행에 고비를 맞고 있다.

경남도는 4일 오전 김명섭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도내 신규 확진자 8명이 발생했다"며 "모두 지역감염자이다. 3일 저녁 2명과 4일 오전 6명이 추가로 확진됐다. 창원시 5명, 진주시 1명, 밀양시 1명, 의령군 1명이다"고 밝혔다.

이들 신규 확진 경남 243번(창원), 244번(밀양), 247번(창원), 248번(창원) 확진자 4명은 모두 지난 8월 29일 대구시 건강식품 판매모임(동충하초 사업 설명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이다.

▲경남도 김명섭 대변인의 브리핑 모습. ⓒ경남도

경남 243번과 244번은 3일 오전 확진된 경남 242번과 함께 동행했다.

경남 247번과 경남 248번은 서로 가족 관계로 242, 243, 244번과는 따로 대구 건강식품 판매모임에 참석했다. 4명 모두 현재까지는 건강 상 특이사항은 없고 모두 마산의료원에 입원했다.

경남도는 "8월 29일 대구 건강식품 판매모임에 참석한 전체 현장 인원은 총 26명으로 파악된다"면서 "그 중 경남 도민은 5명이 참석했고 5명 모두 확진됐다"고 밝혔다.

경남 245번 확진자는 의령군 거주자이다.

이 확진자는 지난 8월 29일과 30일에 자택에서 가족모임이 있었다. 가족모임에서 참석한 가족 1명이 3일 부산에서 확진자(부산 313번)로 양성 판정을 받았다.

부산 확진자는 부산 오피스텔(부동산 설명회)관련 확진자이다. 당시 모임에 참석한 가족은 모두 10명이며 타시도 거주자다. 가족모임 참가자는 부산 313번 접촉자로 분류돼 해당 거주지 방역당국에서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 파악된 경남 245번의 도내 접촉자는 마을 경로당에서 접촉한 분 20명이고 지인 2명으로 총 22명이다.

방역당국에서는 경로당 접촉자를 포함해 마을 주민 73명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남 246번 확진자는 창원시 거주자다. 지난달 해외에서 입국한 가족을 인천공항에서 경주까지 차량으로 태워주었다. 경주시에 거주하는 이 가족은 지난달 31일 확진됐고 246번은 3일 처음 증상이 나타나 4일 새벽 양성으로 판정됐다.

현재 동선과 접촉자는 파악 중에 있고 파악된 접촉자는 가족 1명이고 검사결과 음성이다.

경남 249번 확진자는 창원시 거주자다. 경남 217번에게서 감염된 경남 230번의 접촉자다. 자가격리 기간 중 증상이 나타나 어제 검사를 실시했고 4일 새벽에 양성으로 판정됐다. 자가격리 중이어서 동선과 접촉자는 없다.

경남 250번 확진자는 진주시 거주자다. 지난달 21일 확진된 경남 181번과 가족이며 함께 광명 생명수 치유센터 프로그램에 참가했다. 당시 치유센터에서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목사(광명 44번)와 접촉했다. 프로그램을 마치고 돌아온 8월 20일 이후 자가격리 중이다. 양성으로 판정됐다. 접촉자는 함께 자가격리 중이던 가족 1명으로 가족은 음성이다.

경남도는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집회 참석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다.

"3일 경남도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부터 사랑제일교회 14명의 3차 추가명단을 받았다. 이 중 2명은 이미 검사(음성)를 받았고 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 12명 가운데 현재 소재를 파악 중인 사람이 5명과 방문력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7명이다."

경남도는 "현재 12명 등에 대해 경찰에 GPS 기록 요청 등 소재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며 "광화문 집회 참석자 2차 명단(840명) 중 아직 검사를 받지 않은 대상자는 14명이다. 경찰과 함께 소재 파악해서 검사 독려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이후에 도내 교회 등 종교시설을 통한 확진자는 없다"고 하면서 "이번 주말 예배 등을 맞이해 가급적 비대면 예배로 전환해야 하고 불가피하게 현장예배를 해야 할 경우엔 50인 미만으로 해야한다. 마스크쓰기와 발열체크·출입자명부 확인·2미터 이상 띄어 앉기·합창 금지 등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남도는 예배를 제외한 대면모임이나 행사, 식사 등은 일절 금지됨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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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경남취재본부 조민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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