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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외노조 ‘2,506일’…“민주주의 파괴 종합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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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외노조 ‘2,506일’…“민주주의 파괴 종합판이었다”

전교조경남지부, 대법원 ‘노조 아님 무효판결’에 정부‧사법부 신속 후속조치 요구

햇수로 7년. 날수로는 2,506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박근혜 정부 때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대법원의 ‘원심판결 파기’ 판결을 얻기까지 걸린 시간이다.

지난 2013년 10월 24일 전교조 사무실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이라는 팩스 한 장이 날아든 이후 ‘법외노조’라는 수식어는 ‘족쇄’가 됐고, “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권한 규정한 시행령은 법률 근거 없어 무효”라는 대법원의 2020년 9월 3일 판결은 족쇄를 푸는 열쇠가 됐다.

▲전교조 관계자들이 대법원의 '법외노조 통보처분 무효' 판결이 내려진 3일 대법원 앞에서 환호하고 있다. ⓒ전교조경남지부

전교조경남지부는 ‘마침내 역사의 한 페이지를 넘겼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또한 대법원의 판결을 시작으로 정부와 사법부는 신속한 후속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주의 파괴 종합판이었다”

경남지부는 3일 “무너진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며 “이명박‧박근혜 정권이 공권력을 총동원해 전교조를 탄압하고 법외노조화를 한 과정은 민주주의 파괴의 종합판이었다”고 했다.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자라나는 미래 세대에게 사회정의와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동시에 가장 큰 교육 적폐를 청산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조합원들의 마음을 모은 투쟁과정과 각계각층의 릴레이 지지선언, 국제사회의 관심과 촉구에 이르기까지 전교조는 힘차게 싸워왔다”며 “해고된 동료와 함께 노조를 지키기 위해 싸워왔던 조합원과 전교조를 끝까지 응원하며 지지해준 시민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결과가 가능했다”고 평가했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고용부 창원고용노동지청 앞 등에서 법외노조 철회를 요구하며 시위와 집회를 지속적으로 벌여 왔다. ⓒ전교조경남지부

하지만,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전교조의 합법노조화가 바로 되는 것은 아니다. 전교조가 해직교사 9명의 노조 가입을 허용했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가 법외노조로 통보처분 한 것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 판결을 대법원이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지만 아직 절차가 남아 있다.

전교조가 완전한 합법노조가 되기 위해서는 법외노조 효력 집행정지 신청이 파기환송심에 접수되고 인용돼야 한다.

이에 경남지부는 “뜨거운 광장의 촛불은 부정한 권력을 몰아냈으나,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지 3년이 지나도록 전교조는 여전히 법외노조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었다”고 문재인 정부에 대한 서운함을 표시한 뒤 “오늘의 판결을 시작으로 촛불이 명한 적폐청산 과업을 신속히 이행해야 한다. 정부와 사법부는 국가폭력의 피해자인 전교조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 회복 등 신속한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교원의 온전한 노동3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회가 책임을 다해야 할 것과 법외노조 조치로 해고된 교사들도 하루빨리 교단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종훈 경남교육감 “취소판결 환영”

경남교육의 수장인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대법원 판결이 난 3일 입장문을 발빠르게 내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 교육감은 “위법적인 행정처분을 바로잡은 정의로운 판결이 오늘 대법원에서 이뤄졌다”며 “긴 시간이 걸렸지만 이번 판결로 전교조는 합법적인 노조로서의 지위를 다시 찾았다”고 평했다.

박 교육감은 “노동3권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임에도 9명의 해고 교원을 조합원으로 인정했다는 이유로 전교조는 2013년 부당한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고 한 뒤 “이번 판결은 해고자와 실업자 등의 노조 가입 허용을 인정한 국제노동기구 기본협약을 인정하면서도 법률적 근거를 갖추지 못한 위법적 통보 처분을 바로잡은 합리적 결정”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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