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교육감 김병우)은 청주·옥천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인한 전면 원격수업 지침을 해제하고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유지에 따른 2단계에 해당하는 도교육청 지침으로 전환된다고 3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청주·옥천 지역의 확진자 발생에 따라 이들 지역 내 유·초·중·고교에 대해 오는 6일까지 고3을 제외한 모든 수업을 전면 원격으로 운영해왔다.
그러나 오는 7일부터 11일까지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유지에 따라 도교육청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침으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60명 이하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밀집도 3분의1을 유지하고 매일 등원(교)할 수 있으며 60명 이상 유치원은 밀집도 3분의1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60명 초과 20학급 미만 초교는 밀집도 3분의 1을 유지하고, 20학급 이상일 경우 전면 원격수업으로 진행해야 한다.
60명 이하 중·고교의 경우 단위학교 자율 결정에 맡기며 60명 초과 중학교는 밀집도 3분의1을, 고교는 3분의2를 각각 유지해야 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유지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유지에 맞는 지침으로 전환되오니 각급 학교 실정에 맞게 학사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