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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전북 교육·노동·진보정당,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위법 대법 판결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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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전북 교육·노동·진보정당,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위법 대법 판결 환영

ⓒ프레시안

고용노동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통보한 법외노조 처분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에 전북지역 교육계와 노동계, 진보정당 등이 일제히 환영입장을 내놓았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지역본부는 3일 성명서를 통해 "7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국가권력이 자행했던 부당한 노조탄압 공작의 부당함이 사법부로부터 인정받게 된 것이다"며 "헌법적 가치를 존중한 대법원의 판단에 환영한다"고 밝혔다.

민노총 전북지역본부는 "그러나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오늘 판결 앞에 부끄러워 함이 마땅하다"라면서 "오늘 사법부가 밝혔듯,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가 됐던 시행령 조항은 법률이 규정하지 않은 것임에도 노동3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그 자체로 위헌이다"고 주장했다.

또 "노동존중을 외치던 문재인 정부는 국회와 사법부로 공을 넘기며 끝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면서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ILO핵심협약을 비준하고 온전한 노동3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에도 여전히 묵묵부답으로, 오늘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문제의 해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진보당 전북도당도 이날 내놓은 논평에서 "전교조가 7년 만에 법내노조 지위를 회복할 길이 열렸다"라면서 "우리는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위법하게 본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박근혜 정부 때 저질러진 사법농단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출발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진보당 전북도당은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진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환영할 일이다"며 "9명의 해직교사에게 조합원 자격을 줬다는 이유만으로 오랜 기간 합법적으로 활동한 노동조합을 법외노조로 취급하는 것 자체가 대법원의 해석처럼 '노조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일이기 때문에 조합원 자격은 노조 스스로 결정할 사항이지 정부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특히 전북도당은 "우리는 법외노조 통보가 위법하다는 판단이 내려지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것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에 다소의 아쉬움을 전한다"라며 "문재인 정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하고, 법외노조 철회를 위해 투쟁하다 해직된 34명의 해직자에 대한 원직복직 등 피해를 구제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한편 김승환 전북교육감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우리나라 사법 역사상 기념비적인 판결을 선언한 대법원에 지역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으로서 경의를 표한다"고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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