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무효라고 판결한 것과 관련,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대법에 경의를 표하고 나섰다.
김 교육감은 3일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판결에 대한 입장을 통해 "우리나라 사법 역사상 기념비적인 판결을 선언한 대법원에 지역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으로서 경의를 표한다"고 환영했다.
그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내린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한 대법원의 판결은 모든 국민들이 코로나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있는 이 때에 우리에게 청신한 희망의 노래로 전달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그는 "박근혜 정부 시절 전교조는 법외노조라는 기상천외의 처분을 받고서 또다시 인고의 세월을 겪어야 했고, 지도부를 이끌던 많은 교원들이 직권면직처분을 당했다"며 "이는 1989년에 전교조 결성운동에 관여한 1500여 교사들에 대한 파면·해직 등 중징계에 이어 전교조에 가해진 또 하나의 국가폭력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 문재인 정부는 대선 기간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문제점에 공감하면서 반드시 이를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정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특히 그는 "급기야 이기택 대법관은 이 사건 공개변론의 법정에서 정부의 그러한 무책임한 자세를 강하게 힐난하는 발언을 하기에 이르렀고, 정부가 해결해야 할 일을 대법원에 떠넘겼다는 것이다"라면서 "오늘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그는 "정부는 오늘의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헌법질서 수호 의식을 제대로 갖추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열린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전체댓글 0